국회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깁성원의원(국민의 힘)은 7일 국정감사에서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를 무기 삼아 갑질행위를 하고 있다"고 문제 삼았다. 그는 환경부를 상대로한 질의에서 "환경부가 물관리*온실가스 감축 등 물관리 일원화와 대기환경의 주무부처가 되면서 예산과 함께 인력도 크게 늘어 환경부의 파워가 전례없이 커졌다"면서 "월권(越權)논란이 불거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발전이나 전기요금등은 산업통상자원부 관할임에도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강한 입김으로 역작용하고 있다는주장이다. 환경부의 월권을 지적하면서 발전업계 실무자들은 "공기업 입장에서는 기존 산업부의 지시를 따라야 하는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환경부와 국가기후환경회의 요구까지 맞춰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크다"고 하소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환경부가 주도하는 환경영향펑가는 사업추진과정상의 행정절차에 불과했었는데, 현재는 사업의 추진여부를 결정할 정도의 '인허가법'으로 변질되고 있다면서 이것은 엄연한 '갑질행위'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