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정읍시청 전경>
전북 정읍시는 민생경제 안정화 차원에서 소상공인에게 안정지원금 50만원을 지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는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경기침체와 매출 감소·인건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정읍시는 지난해 소상공인 3천969명에게 총 19억8천450만원의 지원금을 줬다.대상은 주민등록주소와 사업장 소재지를 정읍시에 두고 영업 중인 소상공인으로, 지난해 연매출액이 1억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시는 자격요건 등을 확인한 후 5월에 전액 정읍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이학수 시장은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