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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의회, 2월 12일부터 '제253회 임시회' 개회

2월 5일 의회운영위우너회 개회, 의사일정(안) 협의 등

[아시아통신]울산광역시의회, 2월 12일부터 제253회 임시회 개회

2월 5일 의회운영위원회 개회, 의사일정(안) 협의 등

울산광역시의회가 오는 2월 12일부터 25일 까지 14일간 올해 첫 임시회를 개회한다.

 


울산광역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공진혁)는 5일 오전 10시 30분 의회운영위원회를 열고 제253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사법부의 신속하고 공정한 판결 촉구 건의안 등 총 2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각각 원안가결 했다.

제253회 임시회에서는 2월 12일 오전 10시 개회식에 이어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시장과 교육감의 2025년도 시정연설을 청취하고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어서 2월 13일부터 24일까지 12일간 각 상임위원회 안건심의 등의 일정을 소화하고, 임시회 마지막 날인 2월 25일 오전 10시 제2차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별로 심사 보고된 안건을 최종 의결한다.

그리고, 「사법부의 신속하고 공정한 판결 촉구 건의안」은 2025년 1월 16일 권순용 의원 등 2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2025년 1월 17일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국정안정과 삼권분리, 헌법 질서의 복원을 천명하며 사법부가 신속하고 공정한 판결을 통해 법치주의와 국민 신뢰를 회복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이날 의회운영위원회는 이 안건에 대해 찬·반토론 및 전자투표를 거쳐 원안가결했다.

한편, 제253회 임시회 안건접수 현황은 총 19건으로, 울산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위원회) 제출 14건, 울산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시장 제출 5건이다.

 

 

김기봉 기자 kgb520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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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의장, 정근식 교육감의 조희연 전 교육감 광복절 사면 주장에 대한 입장 밝혀 정근식은 조희연의 ‘사면’이 아니라 ‘사과’를 요구해야 한다.
[아시아통신]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1일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을 광복절 특사로 사면해 달라고 대통령에게 공개 건의했다. 조 전 교육감은 국가공무원법을 어기고 직권을 남용해 해직교사들을 특혜채용한 것이 확인돼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집유 2년)형을 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형이 확정된 지 1년도 안된 사람을 사면 해달라고 주장하는 정 교육감에게 22년 12월 당시 정부가 한 사면에 대해 민변 회장이 공개적으로 한 주장을 들려주고 싶다. "사면은 사법부가 오랜 시간 재판으로 어렵게 실현한 법치주의를 단숨에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사면권 남용은 삼권분립 위반이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이다" 서울교육청은 지금 서울 학생들에게 헌법의 기본 정신 등 헌법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근식 교육감이 그 선두에 섰다. 학생들에게는 삼권분립 등 헌법 기본 정신을 말하면서, 교육감은 공개적으로 삼권분립을 형해화하는 특혜성 사면 주장을 펴고 있다. 이런 교육감이 학생들에게 헌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지키는 민주시민이 되자는 교육을 하는 것이 온당한가. 현직 교육감이, 실정법을 위반해 중형 확정판결을 받고도 제대로 된 사과 한번 없는 사람에게 사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