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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의회 임철규 도의원, ‘경상남도 환경분쟁 조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조례 개정을 통해 환경 피해 조사나 분쟁 조정 신청, 피해 구제 등을 한 번의 신청으로 해결 가능하게 돼

 

[아시아통신] 경상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임철규(국민의힘, 사천1) 의원이 대표 발의한'경상남도 환경분쟁 조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0일 제420회 임시회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임철규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환경분쟁 조정법'이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환경피해 구제와 건강피해 조사 등의 구제 제도를 일원화하여 위원회의 소관 사무를 확대하기 위해 추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제명변경(경상남도 환경분쟁 조정에 관한 조례→경상남도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경상남도 환경분쟁피해구제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건강피해조사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조정·재정·중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위원회의 사무처리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50명의 의원이 뜻을 모아 발의했다.

 

임철규 의원은 "앞으로는 환경오염 피해의 유형과 상관없이 한 곳에서 일괄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되어, 도민들이 편리하게 전문가에 지원을 요청하고 도움을 받아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본 조례안은 오는 15일 제42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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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지방교육재정안정화, 국가가 함께 책임져야 합니다
[아시아통신]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강은희 대구광역시교육감)는 8월 11일 서울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지방교육재정의 현재, 미래는?'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교육위원회 김문수 의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 갑)과 협의회, 지방교육재정 교육감 특별위원회(위원장 임태희 경기도교육감)가 공동 주최했으며 신경호 강원도교육감, 윤건영 충청북도교육감, 김광수 제주도교육감을 비롯해 교육부 관계자, 교육재정 전문가, 시·도교육청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서울 서대문을)은 서면 축사를 통해 고교 무상교육 국가 부담 연장 등 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를 강조하며, 안정적이고 차별 없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의지를 밝혔다. 토론회에 참석한 김문수 국회의원, 임태희 특별위원장, 강은희 협의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와 교육자치 강화를 위한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은 시·도교육청이 실제로 직면하고 있는 재정 여건과도 깊이 맞닿아 있다. 17개 시·도교육청은 지난 3년간 세수 결손을 교육재정안정화기금 등으로 보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