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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지역건축안전센터, 점검사례집 제작…건축공사장 관계자에 배부 예정

[아시아통신]

 

 

수원시 지역건축안전센터가 관내 건축공사장 안전·품질·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 기술인들에게 분야별 점검 사례와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는 ‘안전·품질·감리 점검사례집’을 제작·배포한다.

 

점검사례집에는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주요 업무와 추진실적 ▲건축공사장 분야별 점검 사례, 주요 지적사항 ▲모범사례 ▲소규모 노후건축물 점검 사례 ▲건축안전자문단의 긴급자문(점검) 사례 ▲건축 관련 제도 ▲폭염·태풍 등 재난 대비 가이드 ▲공종별 작업 유의사항 등이 담겼다.

 

수원시는 정기·특별점검을 할 때 건축 관계자에게 점검사례집을 배부하고, 교육 참석자들에게도 제공할 예정이다.

 

또 건축 관계자들이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수원시 홈페이지(www.suwon.go.kr) 수원시 지역건축안전센터 게시판과 수원시 전자책 자료홍보관(news.suwon.go.kr/ebook/home)에 게시했다.

 

‘지역건축안전센터’는 건축법에 2017년 근거 조항이 신설된 후 2020년 인구 50만 명 이상 대도시에 설치가 의무화된 법정 조직이다. 수원시는 2022년 1월 지역건축안전센터를 건축과 내에 팀(건축안전팀) 단위로 설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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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지반침하 안전지도’ 공개 근거 마련
[아시아통신]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구로2,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명일동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현상과 관련해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현재 제작·활용 중인 ‘지반침하 안전지도’의 공개를 명시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제12조에 ▲“시장(서울특별시장)은 제1항의 조사를 포함하여 지반침하 안전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제4항으로 신설해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재난 예방을 위한 정보 접근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김인제 부의장은 “지반침하로 인한 피해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되는 만큼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재난 예방의 출발점이자 시민 안전 확보의 최소한의 조치”라며 “지금처럼 「국가공간정보기본법」 등을 이유로 정보를 비공개하는 것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규정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장의 원칙, 그리고 헌법상 보장된 알 권리에 어긋나는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제2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