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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균 팔달구청장, 새해맞이 부서 순회 방문 통해 수원시 신년화두‘관민찰기’강조

[아시아통신]

 

 

이상균 수원시 팔달구청장이 지난 2일, 2025년 새해를 맞아 구청 11개 부서를 순회하며 직원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번 부서 순회에서 구청장은 수원시의 신년화두인 ‘관민찰기(觀民察己)’를 강조하며, 시민 중심의 행정 혁신을 이루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관민찰기’는 '백성의 풍속을 보아 자기의 도를 살핀다'는 주역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그들이 체감하는 변화를 이뤄내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상균 구청장은 부서별로 직원들의 의견을 경청하며, 팔달구청 전 부서가 시민들에게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루기 위해 각 부서가 맡은 업무에서 시민 중심의 실질적인 행정 대전환을 실현할 것을 당부했다.

 

그는 이어 "올 한 해도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 덕분에 팔달구가 한 걸음 더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며 “힘든 일이 있을 때도 서로를 격려하며, 함께 힘을 모아 나가자”고 격려하며 직원들과 함께 새해의 결심을 다짐했다.

 

앞으로도 팔달구는 2025년 한 해 동안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시민 중심의 정책을 바탕으로 더욱 혁신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을 구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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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지반침하 안전지도’ 공개 근거 마련
[아시아통신]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구로2,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명일동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현상과 관련해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현재 제작·활용 중인 ‘지반침하 안전지도’의 공개를 명시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제12조에 ▲“시장(서울특별시장)은 제1항의 조사를 포함하여 지반침하 안전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제4항으로 신설해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재난 예방을 위한 정보 접근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김인제 부의장은 “지반침하로 인한 피해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되는 만큼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재난 예방의 출발점이자 시민 안전 확보의 최소한의 조치”라며 “지금처럼 「국가공간정보기본법」 등을 이유로 정보를 비공개하는 것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규정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장의 원칙, 그리고 헌법상 보장된 알 권리에 어긋나는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제2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