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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지도자 수원시협의회,그린산타 사랑의 후원물품 나눔

[아시아통신]

 

새마을지도자 수원시협의회가 24일 수원시새마을회관 대회의실에서 저소득 가구 학생들에게 간편식을 지원하는 ‘그린산타’ 나눔 행사를 열었다.

 

‘새마을그린산타’ 사랑의 나눔은 겨울방학 동안 학교급식을 이용할 수 없는 조손가정, 소년·소녀 가구, 한부모가구 학생들에게 햇반, 라면, 참치, 즉석카레 등 간편식(300만 원 상당)을 전달하는 것이다.

 

전달식에는 윤진석 새마을지도자수원시협의회장과 각 동 협의회장 등이 참석했다.

 

새마을지도자 수원시협의회 관계자는 “오늘 전달한 식료품이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속해서 나눔을 실천하며 더 나은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힘을 보태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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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지반침하 안전지도’ 공개 근거 마련
[아시아통신]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구로2,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명일동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현상과 관련해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현재 제작·활용 중인 ‘지반침하 안전지도’의 공개를 명시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제12조에 ▲“시장(서울특별시장)은 제1항의 조사를 포함하여 지반침하 안전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제4항으로 신설해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재난 예방을 위한 정보 접근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김인제 부의장은 “지반침하로 인한 피해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되는 만큼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재난 예방의 출발점이자 시민 안전 확보의 최소한의 조치”라며 “지금처럼 「국가공간정보기본법」 등을 이유로 정보를 비공개하는 것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규정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장의 원칙, 그리고 헌법상 보장된 알 권리에 어긋나는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제2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