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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팔달구 지역사회 안전지킴이 여성지원민방위대 12월 정례회의 개최

[아시아통신]

 

 

수원시 팔달구(구청장 이상균)는 지난 23일, 팔달구청 상황실에서 2024년 12월 여성지원민방위대 정례회의를 개최했다.

 

이상균 팔달구청장을 비롯한 팔달구 여성지원민방위대 대원 등이 참석한 이날 회의는 2024년 활동 보고와 2025년 연간 활동 계획 논의, 시·구정 홍보사항 안내 등으로 이루어졌다.

 

박은주 팔달구 여성지원민방위대장은 “항상 지역 안보를 위해 노력하시는 여성지원민방위대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새해에도 생활 속 안전의 중요성을 알리는 안전지킴이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다함께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팔달구 여성지원민방위대는 2024년 한 해 동안 민방공 대피 훈련 유도 활동, 안전 점검의 날 캠페인, 재난·안전 위험지역 예찰 활동, 민방위 시설(급수·대피) 합동점검, 을지연습 실제 훈련 참관, 안보 워크숍, 민방위 창립기념 행사에 참석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앞으로도 팔달구 여성지원민방위대는 지역사회 민방위훈련을 비롯해 각종 재난 사항 시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지원하는 등 지역사회 안전지킴이 역할에 더욱 노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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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지반침하 안전지도’ 공개 근거 마련
[아시아통신]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구로2,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명일동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현상과 관련해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현재 제작·활용 중인 ‘지반침하 안전지도’의 공개를 명시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제12조에 ▲“시장(서울특별시장)은 제1항의 조사를 포함하여 지반침하 안전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제4항으로 신설해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재난 예방을 위한 정보 접근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김인제 부의장은 “지반침하로 인한 피해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되는 만큼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재난 예방의 출발점이자 시민 안전 확보의 최소한의 조치”라며 “지금처럼 「국가공간정보기본법」 등을 이유로 정보를 비공개하는 것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규정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장의 원칙, 그리고 헌법상 보장된 알 권리에 어긋나는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제2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