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1차 300만원 지원 뒤, 수령 3년이 경과하면 또다시 3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무조정실은 18일 '청년의 삶 개선방안'을 통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 현재의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제도를 확대개선 하겠 다"고 밝혔다. 현행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제도의 원칙은 중위소득 120%인 무직청년에게 한달 50만원씩 최대 6개월, 총액으로는 300만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국조실의 이번 제도 확대개선으로 해당청년이 총 300만원을 수령한 뒤 3년이 지나면 다시 신청 절차를 밟아 2차로 월 50만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코로나19이후 청년들의 구직활동은 더욱 어려워져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