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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는 곧 소통’ 팔달구, 찾아가는 상담으로 답하다

[아시아통신]

 

수원시 팔달구(구청장 이상균)는 지난 11월 말부터 이달 중순까지 3주간 21개 과·동 부서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인사상담’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상담은 인사관계자가 각 부서를 방문해 부서를 이끄는 과(동)장들과 면담을 통해 부서의 속사정을 파악하고, 직원들이 느끼는 불편 사항이나 인사 분야 전반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또한, 지역단체 간 갈등, 공적 부적응 직원 문제, 모범 직원 발굴 등의 다양한 이슈가 논의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직원들의 고충을 해소하고 조직 내 소통을 강화하는 인사 서비스 개선을 도출할 예정이다.

 

이상균 팔달구청장은 “팔달구의 대전환은 직원들의 혁신으로부터 시작된다”며, “이번 인사로 경쟁과 협력이 조화를 이루고,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는 조직문화가 만들어진다면 직원들이 스스로 능동적이고 창의적으로 변화됨은 물론 정책사업에서 성과가 나타날 것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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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지반침하 안전지도’ 공개 근거 마련
[아시아통신]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구로2,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명일동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현상과 관련해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현재 제작·활용 중인 ‘지반침하 안전지도’의 공개를 명시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제12조에 ▲“시장(서울특별시장)은 제1항의 조사를 포함하여 지반침하 안전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제4항으로 신설해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재난 예방을 위한 정보 접근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김인제 부의장은 “지반침하로 인한 피해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되는 만큼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재난 예방의 출발점이자 시민 안전 확보의 최소한의 조치”라며 “지금처럼 「국가공간정보기본법」 등을 이유로 정보를 비공개하는 것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규정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장의 원칙, 그리고 헌법상 보장된 알 권리에 어긋나는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제2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