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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제2회 경기도 인권 행정 추진 우수 자치단체‘최우수상’

-수원시민인권학교 플랫폼, 인권교육 평가지표 개발,
-시민강사 인권역량 강화 연수 등 높은 평가 받아-

[아시아통신]

 

수원시(시장 이재준)가 제2회 경기도 인권 행정 추진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돼 최우수상을 받았다. 지난해에 이어 2회 연속 최우수상이다.

 

시상식은 18일 수원 유스호스텔에서 열린 ‘2024년 경기도 인권 관계자 세미나’ 중 진행됐다. 경기도 인권 행정 추진 우수 자치단체 시상은 경기도가 31개 시군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인권 증진, 주민의 인권 보장 추진 등의 노력과 성과를 평가해 포상하는 것이다. 5개 우수 시군과 업무 유공 담당 공무원 5명을 선정한다.

 

인권 일반, 장애인, 노인, 여성, 아동‧청소년, 이주민‧외국인 등 6개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심사위원회가 각 지자체의 인권 행정 추진 실적·창의성 등을 평가했다. 수원시는 자치단체 부문 최우수상으로 선정됐다.

 

수원시는 ▲공직자 대상 인권 교육 ▲수원시민 인권 아카데미, 인권 토크콘서트, 찾아가는 인권교육 등 시민 인권교육 플랫폼 ‘수원시민인권학교’ 운영 ▲인권교육단체 네트워크 간담회 ▲시민 인권교육 기획단 ▲인권교육 평가지표 개발 ▲시민강사 인권역량 강화 연수 ▲시민참여 인권 콘텐츠 공모전 ▲수원시 인권교육 현황 조사 ▲인권교육 홍보, 자료제공 등 다양한 인권 증진 사업을 운영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수원시 관계자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최우수상을 받았다”며 “모범적인 인권 도시로서 인권행정의 표본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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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지반침하 안전지도’ 공개 근거 마련
[아시아통신]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구로2,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명일동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현상과 관련해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현재 제작·활용 중인 ‘지반침하 안전지도’의 공개를 명시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제12조에 ▲“시장(서울특별시장)은 제1항의 조사를 포함하여 지반침하 안전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제4항으로 신설해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재난 예방을 위한 정보 접근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김인제 부의장은 “지반침하로 인한 피해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되는 만큼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재난 예방의 출발점이자 시민 안전 확보의 최소한의 조치”라며 “지금처럼 「국가공간정보기본법」 등을 이유로 정보를 비공개하는 것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규정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장의 원칙, 그리고 헌법상 보장된 알 권리에 어긋나는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제2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