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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팔달구, 지역 안전지킴이 자율방범대에 격려물품 전달

[아시아통신]

 

수원시 팔달구(구청장 이상균)는 지난 16일, 팔달구 관할 자율방범대 3곳(매교동 자율방범대, 우만동 자율방범대, 인계동 자율방범대)을 방문하여 대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감사의 마음이 담긴 물품을 전달했다.

 

이번 방문은 범죄 예방을 위해 매일 야간 순찰 봉사를 하고, 폭설 등 각종 재해 복구 활동에 앞장선 방범대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상균 팔달구청장은 “팔달구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힘쓰는 방범대원들에게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자율방범대원들이 보람을 갖고 지역사회에 봉사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했다.

 

박희택 팔달자율방범연합대장은 “팔달구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체력적으로는 힘들지만 마땅히 해야 할 소임을 했을 뿐”이라며, “이번 후원을 통해 저희 방범 활동을 격려해 주시는 마음이 느껴져 더욱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앞으로도 팔달구는 지역의 안전문화 확산과 방범대 활동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협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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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지반침하 안전지도’ 공개 근거 마련
[아시아통신]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구로2,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명일동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현상과 관련해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현재 제작·활용 중인 ‘지반침하 안전지도’의 공개를 명시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제12조에 ▲“시장(서울특별시장)은 제1항의 조사를 포함하여 지반침하 안전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제4항으로 신설해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재난 예방을 위한 정보 접근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김인제 부의장은 “지반침하로 인한 피해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되는 만큼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재난 예방의 출발점이자 시민 안전 확보의 최소한의 조치”라며 “지금처럼 「국가공간정보기본법」 등을 이유로 정보를 비공개하는 것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규정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장의 원칙, 그리고 헌법상 보장된 알 권리에 어긋나는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제2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