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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팔달구 고등동 복지의 새로운 물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이·취임식’개최

[아시아통신]

 

수원시 팔달구 고등동(동장 이종덕)은 지난 13일, 고등동 행정복지센터 대회의실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취임식’을 개최했다.

 

고등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으로서 지역봉사를 위해 노력해 온 정은희 위원장의 이임식이 진행되는 동안 각 내빈의 감사와 축하가 이어졌다.

 

정은희 이임 위원장은 "지난 재임 기간 관내 취약계층을 위해 봉사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고 보내주신 성원으로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었다"며 "새로 취임하는 이영란 위원장에게도 역량을 다 발휘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이영란 신임 위원장은 "앞으로 고등동의 돌봄 사각지대 해소와 관내 복지 네트워크를 강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새롭게 시작하는 고등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앞으로도 다양한 복지사업을 통해 주민들과 소통하며 이웃사랑을 실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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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지반침하 안전지도’ 공개 근거 마련
[아시아통신]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구로2,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명일동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현상과 관련해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현재 제작·활용 중인 ‘지반침하 안전지도’의 공개를 명시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제12조에 ▲“시장(서울특별시장)은 제1항의 조사를 포함하여 지반침하 안전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제4항으로 신설해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재난 예방을 위한 정보 접근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김인제 부의장은 “지반침하로 인한 피해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되는 만큼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재난 예방의 출발점이자 시민 안전 확보의 최소한의 조치”라며 “지금처럼 「국가공간정보기본법」 등을 이유로 정보를 비공개하는 것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규정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장의 원칙, 그리고 헌법상 보장된 알 권리에 어긋나는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제2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