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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팔달구 지동, 2025년 새 출발을 위한 ‘주민자치회장 이·취임식’ 개최

[아시아통신]

 

수원시 팔달구 지동 주민자치회는 지난 13일, 지동행정복지센터 2층 대회의실에서 제1·2대 주민자치회장 이·취임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한 제1대 안병도 회장의 명예로운 이임과 제2대 최홍석 회장의 힘찬 새 출발을 축하하고, 주민자치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자리였다.

 

이날 행사에는 안병도 전임 회장의 성과와 활동을 돌아보는 영상 상영이 특별히 마련되어 눈길을 끌었고 참석자들에게 깊은 감동을 안겼다. 이어서 진행된 감사패 전달식에서는 안병도 전임 회장의 헌신적인 노고를 기리는 감사의 마음이 전해졌다.

 

이임사에서 안병도 전임 회장은 “지난 2년 간의 활동이 잊을 수 없는 소중한 시간이었다”며, “새롭게 출발하는 주민자치회를 마음 깊이 응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제2대 회장으로 취임한 최홍석 회장은 “지동 주민자치회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주민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이·취임식은 지동 주민자치회의 지난 성과를 공유하고 앞으로 지역의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는 뜻깊은 자리였다. 주민자치회의 지속적인 노력과 주민들의 참여가 지동 지역사회의 미래를 밝히는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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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지반침하 안전지도’ 공개 근거 마련
[아시아통신]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구로2,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명일동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현상과 관련해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현재 제작·활용 중인 ‘지반침하 안전지도’의 공개를 명시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제12조에 ▲“시장(서울특별시장)은 제1항의 조사를 포함하여 지반침하 안전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제4항으로 신설해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재난 예방을 위한 정보 접근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김인제 부의장은 “지반침하로 인한 피해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되는 만큼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재난 예방의 출발점이자 시민 안전 확보의 최소한의 조치”라며 “지금처럼 「국가공간정보기본법」 등을 이유로 정보를 비공개하는 것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규정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장의 원칙, 그리고 헌법상 보장된 알 권리에 어긋나는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제2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