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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IBK기업은행,공동IR행사‘IBK창공PLUS수원’개최

[아시아통신]

 

수원시(시장 이재준)와 IBK기업은행이 13일 서울 강남구 IBK벤처투자에서 공동 IR행사 ‘IBK창공PLUS수원’을 열고, 수원시 기업에 투자유치 기회를 제공했다.

 

이날 IBK창공PLUS수원에는 ㈜더감, ㈜더블유지에스, ㈜루플, ㈜선진알씨에스, ㈜아반트릭스, 프링커코리아㈜ 등 2024년 수원.판(PANN)에서 선발된 6개 우수기업이 참여해 투자자들에게 IR을 했다. IBK벤처투자 등 10개 투자사가 참가했다.

 

IR(Investor Relations)은 기업이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투자자를 대상으로 기업가치를 홍보하는 활동이다.

 

IBK창공PLUS수원은 수원시와 수원시금고은행인 IBK기업은행이 협업해 수원시의 유망 스타트업(창업기업)을 발굴하고, 투자유치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올해 3차례 열린 수원기업 IR데이 수원.판(PANN)은 반도체·바이오·4차 산업 등 첨단과학기술 분야 수원시의 유망 중소·벤처·창업기업을 발굴해 IR 역량을 강화하고, 투자 유치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수원기업새빛펀드 운영사를 비롯한 국내 투자자와 기업인 간 교류의 장이기도 하다.

 

수원시 관계자는 “이번 IR행사로 수원 기업이 많은 투자를 받아 IBK창공PLUS수원이 점차 확대되길 바란다”며 “수원 기업이 투자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자리를 꾸준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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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지반침하 안전지도’ 공개 근거 마련
[아시아통신]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구로2,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명일동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현상과 관련해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현재 제작·활용 중인 ‘지반침하 안전지도’의 공개를 명시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제12조에 ▲“시장(서울특별시장)은 제1항의 조사를 포함하여 지반침하 안전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제4항으로 신설해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재난 예방을 위한 정보 접근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김인제 부의장은 “지반침하로 인한 피해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되는 만큼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재난 예방의 출발점이자 시민 안전 확보의 최소한의 조치”라며 “지금처럼 「국가공간정보기본법」 등을 이유로 정보를 비공개하는 것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규정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장의 원칙, 그리고 헌법상 보장된 알 권리에 어긋나는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제2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