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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기후위기 대응 역량 강화 연수단, 수원시 주요 시설 견학

[아시아통신]

 

중국 생태환경부와 시민단체로 구성된 ‘기후위기 대응 역량 강화 연수단’이 12일 수원시를 방문해 기후변화 대응 방안과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 방안을 모색했다.

 

장치 중국 생태환경부 환경발전센터 과학기술센터 부소장 등 중앙정부 소속 공무원 3명, 중국환경연합 등 9개 시민단체 관계자 12명으로 구성된 연수단은 먼저 수원시청을 방문했다. 박종아 수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이 수원시 지속가능발전 현황을 설명했다.

 

이어 연수단은 광교물순환센터을 찾아 광교 신도시 물순환시스템을 살펴보고, 시민 주도형 도시재생사업이자 지속 가능한 도시 모델인 생태교통 마을 행궁동을 둘러봤다. 또 수원시 기후변화체험교육관을 방문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수원시의 환경정책이 국제적으로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선도적인 정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재준 수원시장은 2022년부터 생태교통 분야 이클레이 한국 집행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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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지반침하 안전지도’ 공개 근거 마련
[아시아통신]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구로2,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명일동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현상과 관련해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현재 제작·활용 중인 ‘지반침하 안전지도’의 공개를 명시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제12조에 ▲“시장(서울특별시장)은 제1항의 조사를 포함하여 지반침하 안전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제4항으로 신설해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재난 예방을 위한 정보 접근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김인제 부의장은 “지반침하로 인한 피해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되는 만큼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재난 예방의 출발점이자 시민 안전 확보의 최소한의 조치”라며 “지금처럼 「국가공간정보기본법」 등을 이유로 정보를 비공개하는 것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규정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장의 원칙, 그리고 헌법상 보장된 알 권리에 어긋나는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제2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