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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명규 경기도의원, 수도권 철도사업 경제성 확보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성료

12일 수도권 교통낙후지역 철도․도로망 확충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안명규 의원(국민의힘, 파주5)이 12월 12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수도권 교통낙후지역 철도, 도로망 확충 및 철도수요 증진 방안 모색' 토론회를 주관하고 좌장으로 참여했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4 경기도 정책토론대축제’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경기연구원 김병관 연구위원이 주제발표를 맡고, 광운대학교 서진형 교수, 한국교통연구원 김찬성 선임연구위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송지영 기획총괄부장, ㈜나루이앤씨 김유찬 대표, 경기도 박재영 철도항만물류국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경기연구원 김병관 연구위원은 “실제 수도권의 통행행태를 고려하여 통행시간가치를 새롭게 산정한 결과, 수도권의 승용차 및 대중교통 통행시간 가치는 기존보다 기존보다 1.3~3.4배 높게 산정됐다”고 연구결과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수도권 통행 특성에 맞는 통행시간가치를 반영하여 수도권 교통투자 사업의 형평성 있고 합리적인 타당성 평가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발제에 대한 숙론의 장이 펼쳐졌다. 먼저 서진형 광운대학교 교수는 “수도권의 통행시간가치를 반영한 일부 노선의 실제 사례 분석과 경제성 부족시의 해결방안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또한 교통 SOC 사업은 정부 주도사업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경기도의 전략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다음으로 김찬성 한국교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수도권만의 시간가치 상향 조정 시 자칫 지역 불균형 심화를 부추길 여지가 있기 때문에 명확한 논거를 제시해야 한다”면서 “비수도권에 대해서도 분석을 진행하여 수도권-비수도권 간 통행시간가치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송지영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기획총괄부장은 “수도권 통행시간가치를 별도로 적용하기보다는 2024년 현재 시점에서 가치를 재산정하면 현재보다 높게 적용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보행자, 자전거도로, 교차로 상의 지․정체 등 현재 수도권 교통SOC 사업에서 편익화하지 못하고 있는 항목을 기술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추가 방법론 연구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나루이앤씨 김유찬 대표는 SOC 투자재원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도모하며, 또 편익과 관련한 다양한 산정방식을 포괄적으로 적용하는 등 타당성 평가 방법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마지막으로 박재영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장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경기도의 노선을 반영시키기 위한 협의를 진행 중에 있으며,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 예비타당성조사 용역 미반영 항목에 대해 추가적으로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실제 교통수요 증진 측면에서 민간개발 지원센터 운영 및 관련 조례 제정, 심의기준 완화를 위한 상위법령 개정 건의 등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명규 의원은 정리발언을 통해 “파주시만 해도 삼송~금촌을 잇는 통일로선(삼송~금촌)의 국가철도망 계획 반영 등 해결과제들이 산적해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금일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과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향후 예정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경기도의 노선이 다수 선정될 수 있도록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다짐하면서 토론회를 성공리에 마쳤다.

 

[뉴스출처 : 경기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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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지반침하 안전지도’ 공개 근거 마련
[아시아통신]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구로2,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명일동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현상과 관련해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현재 제작·활용 중인 ‘지반침하 안전지도’의 공개를 명시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제12조에 ▲“시장(서울특별시장)은 제1항의 조사를 포함하여 지반침하 안전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제4항으로 신설해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재난 예방을 위한 정보 접근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김인제 부의장은 “지반침하로 인한 피해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되는 만큼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재난 예방의 출발점이자 시민 안전 확보의 최소한의 조치”라며 “지금처럼 「국가공간정보기본법」 등을 이유로 정보를 비공개하는 것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규정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장의 원칙, 그리고 헌법상 보장된 알 권리에 어긋나는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제2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