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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

하늘이 큰 일을 맡기기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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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 "물의정원 황아코스모스">  김광부 기자

 

천장강대인어시인야 (天將降大任於是人也)

필선고기심지 (必先苦其心志)

노기근골, 아기채부, 궁핍기신(勞其筋骨 餓其體膚 空乏其身)

행부란기소위 (行拂亂其所爲), 소이동심인성(所以動心忍性)

증익기소불능(曾益其所不能)

 

《맹자》 의 「고자(告子)」 하편 중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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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 "물의정원 황아코스모스">  김광부 기자

 

“하늘이 장차 큰 임무를 어떤 사람에게 내릴 때는,

반드시 먼저 그 사람의 의지를 시험하고, 근골을(육신) 수고롭게 하고,

배를 굶주리게 하고, 그 몸을 궁핍하게 하고, 그가 하는 일을 어긋나게

하고 어지럽힌다. 이렇게 해야 비로소 그가 마음을 진작시키고 성품을

단련시켜, 그가 해낼 능력이 없는 일에서조차 이루는 바가 있도록 만들

수 있다.” 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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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 "물의정원 황아코스모스">  김광부 기자

 

이른바 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예외 없이 고난을 통해 거듭났습니

다. 하늘은 그에게 큰 일을 맡기기 전에 심지가 괴롭힘을 당하는 고난,

뼈와 근육이 지치는 고난, 굶주리는 고난, 가난한 고난, 뜻대로 안 되는

고난, 실패하는 고난,...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를 강하게

하여 그가 이전에 해내지 못하던 일까지도 더욱 잘 할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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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 "물의정원 황아코스모스">  김광부 기자

 

하나님이 일반은총을 통해서 맹자에게도 삶의 진리를 심어 주셨나 봅니

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우리를 단련시키십니다. 그리하여 말(馬)과

경주할 정도가 되고, 요단 강이 창일한 중에서도 능히 살 수 있는 강한

사람이 되도록 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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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 "물의정원 황아코스모스">  김광부 기자

 

“만일 네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

느냐? 네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 강 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 (렘12:5)

<강남 비전교회 / 한재욱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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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 "물의정원 황아코스모스">  김광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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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