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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골목형상점가 지정 희망하는 골목상권 찾아가 현장 컨설팅


▲수원시(시장 이재준)가 골목상권 현장 컨설팅을 지원 하고 있다.

 

수원시(시장 이재준)가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희망하는 골목상권을 대상으로 현장 컨설팅을 제공한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전통시장에 준하는 중앙·경기도 공모사업 지원 자격을 부여하고,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 매출 기준 상향(연 매출 10억→30억) 등 혜택을 준다.

 

컨설팅은 수원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수원센터,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선정한 골목형상점가 지원기관이 함께 진행한다. 골목형상점가 지정 관련 현장 설명회, 상인조직 결성, 신청서류 작성, 골목형상점가 지정 이후 상권 마케팅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현재 화서1동 상인회와 매탄4지구 상인회를 대상으로 컨설팅을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희망하는 골목상권들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진행할 예정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조례 개정으로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을 완화해 지난 4월 골목형상점가 4개소를 수원에 처음 지정했다”며 “지속해서 대상지를 발굴해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시는 지난 5월 ‘지역상권 보호도시’ 비전을 선포하고 성장·상장·지원 3대 전략을 중심으로 5대 중점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골목형상점가 육성’은 골목상권 활성화·자생력 확보를 위한 ‘성장’ 전략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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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위한 조례 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65세 이상에게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전 연령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65세 이상 유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참전유공자(월 10만원)와 그 외 보훈대상자(월 8만원) 간에 차등 지급되었던 수당 금액을 모두 월 10만원으로 통일함으로써, 예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령이나 대상 유형에 따른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김소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세대와 연령을 초월하여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원시가 보훈정신을 실현하고, 따뜻한 보훈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제393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