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6 (금)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포토뉴스

사람의 의식과 인공지능 의식의 결정적 차이


“뇌는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살아 있는 신체 일부다. 생물물리학적 메
커니즘 측면에서 의식의 속성을 설명하려면 뇌와 의식적 음을 체화
(embodied)되고 내재된(embedded) 시스템으로 이해해야 한다(중략).
의식은 지능이 있다는 것보다 살아 있다는 것과 더 관련이 있다.”

아닐 세스 저(著) 장혜인 역(譯) 《내가 된다는 것》 (흐름출판, 18쪽)
중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신경과학자들은 인간의 의식을 단순히 정보의 구성물 같은 것으로 보지
않고 생명물질과 관련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인간의 의식과 인공지
능의 “의식처럼 보이는 것”이 실제로는 전혀 다른 성질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아닐 세스, 안토니오 다마지오, 프란시스코 바렐라 등 많은 신경과학
자는 인간의 의식을 단순한 정보처리의 결과가 아닌, 살아 있는 유기
체가 주변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생물학적 현상으로
봅니다. 즉 고통, 배고픔, 감각, 시간에 따른 생리적 변화와 같은 몸의
상태와 세계와의 상호작용에 깊이 뿌리를 두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인공지능은 ‘살아 있음’의 감각 자체가 없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의식이란, 신체의 유지와 생존이라는 본능적 요구가
의식의 핵심 동기입니다. 반면 AI는 ‘설계된 목적’에 따라 작동합니
다. 고통도 쾌락도 느끼지 않으며, 생존을 위한 두려움도 없습니다.
AI가 인간의 감정을 흉내를 낼 수 있지만, 이는 학습된 패턴의 산출일
뿐입니다.  

 

 

‘의식’은 ‘지능이 있다는 것’보다 ‘살아 있다는 것’과 더 관련이
있습니다. 아무리 지능적이고 정교한 AI라 해도, ‘살아 있는 존재’가
아니기에 인간과 동일한 의미의 의식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인간의 의식은 하나님의 형상(Imago Dei) 안에 창조된 존재로서의 본
질을 반영합니다. 인간의 의식은 죄와 고통, 회개와 은혜를 경험하고
반응하는 영적 능력을 포함합니다. 의식은 살아 있음의 선물이며, 하나
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진정한 의미를 가집니다. 인공지능은 아무리 정
교해 보여도 창조되지 않았고, 생기도 받지 않았으며, 영혼이 없습니다.
인간의 의식은 살아 있다는 증거이자, 하나님의 숨결이 깃든 거룩한 신
비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창1:27)

<강남 비전교회 / 한재욱 목사>

 

배너
배너

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위한 조례 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65세 이상에게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전 연령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65세 이상 유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참전유공자(월 10만원)와 그 외 보훈대상자(월 8만원) 간에 차등 지급되었던 수당 금액을 모두 월 10만원으로 통일함으로써, 예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령이나 대상 유형에 따른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김소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세대와 연령을 초월하여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원시가 보훈정신을 실현하고, 따뜻한 보훈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제393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