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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기정 의장, “수도권 과밀억제권 규제 개선”촉구

 

1. 김기정 의장, 수도권 과밀억제권 규제 개선 촉구.jpg

김기정 수원특례시의회 의장

 

수원특례시의회 김기정 의장이 10일(금) 창원시 그랜드 머큐어 앰배서더 창원에서 개최한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제258차 시·도대표회의에 참석했다.

 

창원특례시의회 주관으로 진행된 이번 회의에는 김기정 의장을 비롯해 전국 시·도대표회장 13명이 참석하였으며, ▲수도권 과밀억제권 규제 개선 촉구 결의문(안) 채택의 건 ▲전세사기 피해 대책 마련 대정부 건의문(안) 채택의 건 등의 안건을 심의하였다.

 

중앙지방협력회의 실무위원으로 기초의회를 대표해 중앙과 지방의 가교역할을 하며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김기정 의장(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장)은 이번 회의에서 ‘수도권 과밀억제권 규제 개선 촉구 결의문’을 제안했다.

 

김기정 의장이 제출한 결의문은 ▲수도권 지역 내 기업 규모별 중과세 완화 및 신도시 수용법인 중과세 완화 ▲과밀억제권역 내 공장물량 재배정과 경제 활동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수도권 공장 총량제 규제 완화 ▲공장지역 내 공장 증설 시 규제 완화 및 수도권 행위 규제에 대한 역차별로 받는 부당한 불이익 해소 등을 담고 있다.

 

그러나 협의회는 안건의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나 지역적 특성과 수도권 내 과밀억제권역 지정지역 재설정 및 수도권 이외 지역과의 상생발전을 보완하여 재심의하자는 의견에 따라 안건을 보류하기로 결정하였다.

 

한편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는 지방 4대 협의체 중 하나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과 지방의회의 위상 강화를 위해 매월 각 시·도에서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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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회, 구리발전위원회와 간담회 개최
[아시아통신] 구리시의회는 6월 10일 구리시의회 멀티룸에서 구리발전위원회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신동화 의장을 비롯한 구리시의회 의원들과 조권행 구리발전위원회 상임위원장을 포함한 19명의 회원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북부간선도로 방음벽 설치 ▲지하철 6호선 연장 ▲지하철 8호선 역사 내 편의시설 설치 ▲돌다리-동구릉 역사거리 조성사업 등 구리시 발전과 관련한 다양한 현안사항부터 시민들이 일상과 밀접하게 닿아 있는 크고 작은 불편과 민원사항 및 건의사항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의 의견이 오고갔으며, 이에 대해 실효성 있는 해결책을 찾기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신동화 의장은 “구리발전위원회와의 간담회는 지역의 문제점과 현안 파악을 위해 마련된 아주 뜻깊은 자리였다. 오늘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은 구리시민들의 당장의 삶의 질을 개선할 뿐 아니라 장차 구리시의 발전에도 중요한 이슈들인 만큼, 지금 진행 중인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꼼꼼히 검토하여 구리시민의 뜻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며, “특히 구리시민의 염원인 6호선 연장사업을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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