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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철마기업인회-함께하는 사람들,‘홀몸 어르신 생신상 차림 사업’을 위한 후원금·품 전달

 

[아시아통신] 남양주시 다산행정복지센터는 철마기업인회, 함께하는 사람들에서 ‘홀몸 어르신 생신상 차림 사업’을 위해 후원금 250만 원과 후원 물품을 다산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지정 기탁했다고 10일 밝혔다.

또한, ‘철마기업인회’, ‘함께하는 사람들’ 소속 회원사인 ‘제빵소 덤’에서 생일케이크, ‘초례청’에서 한과세트, ‘해물마을’에서 대구지리탕, ‘예림’에서 이불, ‘내각 화훼’에서 화분 후원을 각각 약속하며 동참 의사를 알렸다.

이번 후원금·품은 다산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특화사업인 ‘홀몸 어르신 생신상 차림 사업’을 통해 다산1동 75세 이상 저소득 홀몸 어르신 20가구의 생신상 차림에 이용될 예정이다.

‘철마기업인회’ 김창성 회장, ‘함께하는 사람들’ 전병섭 회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홀로 지내는 어르신들이 외롭지 않고 건강하게 노년을 지낼 수 있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후원을 진행했다.”라고 말했다.

이에 노정훈 다산행정복지센터장은 “지역사회의 뜻깊은 기부로 풍성한 일상이 가능하게 됐다.”라며 “협의체 위원들과 함께 이번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 후원자들의 정성과 사랑이 헛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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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경기침체 극복을 위해 소상공인·중소기업 공유재산 임대료 부담 대폭 완화한다
[아시아통신] 행정안전부는 경기침체 등 비상경제 상황에 대응하고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한'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7월 7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경기침체 등 경제위기 상황에서도 자치단체장이 공유재산 임대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기존에는 재난으로 인한 피해 시에만 임대료 인하가 가능했으나, 개정안은 경기침체 등 경제위기 상황도 포함했다. 경제위기 시 지원 대상은 개별법에 따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업종으로 한정했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기침체 시 경제위기 극복 필요성을 판단해 고시로 임대료 부담 완화 적용기간을 정하면, 자치단체장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요율·대상·감면폭을 결정하게 된다. 입법예고를 거쳐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반영되면 공유재산을 임차해 카페, 식당, 편의점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임대료 부담이 실질적으로 경감되어 지역경제 회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