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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두 번 울리는 文정부 묻지마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간이과세자 36.1만 명, 총3,612억 원 환수 대상

아시아통신 박대홍 기자 |  

 

사본 -김성원 국회의원 (1).jpg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성원 의원(재선, 경기 동두천·연천)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도 간이과세자 매출증가현황」에 따르면, 약 36.1만 명의 소상공인이 매출증가로 인한 환수대상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제대로 된 기준도 원칙도 없는 묻지마 지급으로 소상공인만 두 번 울리는 결과가 발생했다”며, “소상공인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합리적인 환수 계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 문재인 정부 재난지원금 지급 방침 상 3,612억 원의 환수대상액이 발생했지만 환수 계획은 2년째 검토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2020년 지급된 새희망자금은 소상공인에게 처음으로 지급된 첫 현금 직접지원으로 소상공인 중 부가세 간이과세자는 매출감소 여부 확인 없이 우선 지급되었다.

 

선지급 조건 대신 부가가치세 신고 결과 2019년 대비 매출 증가가 확인되는 간이과세자에 한하여 지원금을 환수할 계획임을 공고하였다.

 

이에 따라 매출증감 여부없이 간이과세자 총86.5만 명에게 새희망자금 100만원이 지급되었으나, 그 중 36.1만 명의 매출액이 증가하여 3,612억1,800만원의 환수대상액이 발생했다.

 

지난해 홍남기 前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매출이 늘어난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지원금을 정산·환수하는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중소벤처기업부 확인 결과 현재까지 구체적인 환수계획 및 대상 선정은 논의조차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지난해 말 지급된 1·2차 방역지원금 역시 과세자료 누락으로 인해 오지급 3,802건이 발생하였으며, 그 중 1,892건이 다시 환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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