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박대홍 기자 |
의 안
번 호
22
발의연월일 : 2022. 8. 17.
발 의 자 : 한근수,조성대,김동훈 이진환,김지훈(국),김지훈(민),
박은경,박경원,전혜연
1. 제안 이유
중증장애인의 반려동물 진료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이 기르는 반려동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건강한 반려동물을 통한 매개치료로서 중증장애인의 심신재활치료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중증장애인 반려동물의 진료비 지원대상 범위와 연간 지원한도액 규정 (안 제3조)
나. 반려동물의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위해 동물병원 지정을 규정 (안 제4조)
다. 원활한 진료비 지원을 위하여 지원절차를 규정함 (안 제5조)
라.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진료비 반환을 요구하고 동물병원의 협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안 제6조)
3. 제정조례안 : 덧붙임
4. 예산수반사항 : 집행기관 작성
5. 관련법령
가. 「장애인복지법」
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다. 「동물보호법」
라. 「수의사법」
남양주시 조례 제 호
남양주시 중증장애인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의 반려동물 진료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이 기르는 반려동물의 건강 증진을 돕고 건강한 반려동물을 통한 동물매개치료로 중증장애인의 심신재활치료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증장애인”이란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 중 장애정도가 심하여 자립하기가 매우 곤란한 장애인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 가족”이란 「민법」제779조에서 정한 가족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중증장애인과 같은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장애인을 직접 돌보아주는 사람을 말한다.
3. “반려동물”이란「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의3호에 따른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4. “진료비”란 반려동물의 질병치료, 수술에 소요되는 비용과 질병예방을 위한 검진, 백신접종 등의 통상적인 진료행위에 소요되는 비용을 의미한다.
5. “동물병원”이란 「수의사법」제17조에 따른 동물병원을 말한다.
제3조(지원 내용 등) 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립이 곤란한 중증장애인 또는 중증장애인 가족에게 반려동물의 진료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진료비는「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중증장애인과 중증장애인 가족에 대해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진료비 지원액은 개인별 연간 25만원 이내로 하되, 제2항에 따른 지원액은 해당 예산의 범위에서 개인별 연간 50만원 이내로 한다. 다만, 반려견에 대한 진료비는 법 제12조에 따라 등록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한다.
④ 제1항의 진료행위에 대한 진료비용은 제4조에 따라 시장이 지정하고 협약을 체결한 동물병원에서 진료한 경우에 지원한다.
제4조(동물병원 지정) ① 시장은 진료비 지원대상 반려동물을 진료하는 동물병원을 지정하고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동물병원을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동물병원 지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5조(지원 절차) ① 중증장애인 본인이 반려동물 진료를 위해 직접 동물병원을 방문할 때에는 장애인 복지카드(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의 경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포함)를 제시해야 한다. 다만, 중증장애인 가족, 친지 등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방문할 경우에는 장애인 복지카드(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의 경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포함), 보호자 또는 대리인의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② 시가 부담할 진료비는 동물병원의 청구에 따라 매월 말일기준 익월 10일까지 해당 동물병원의 계좌로 일괄 지급한다.
제6조(지원 중단 등)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료비 지원을 중단하거나 환수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가 사망하거나 다른 시·군·구로 전출한 경우
2. 지원대상자의 반려동물이 사망하거나 유실된 경우
3. 그 밖에 지원대상자 또는 동물병원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청구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동물병원에 대해서는 제4조의 지정 또는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조에 따른 진료비 지원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발생분부터 적용한다.
붙 임
비용추계 관련자료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 수반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 남양주시 중증장애인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안
나. 재정 수반 요인
○ 제3조(지원내용)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액은 개인별 연간 25만원 이내로 하되,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지원액은 당해예산 범위 내에서 개인별 연간 50만원 이내로 한다. 다만, 반려견에 대한 진료비는 법 제12조에 따라 등록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한다.
2. 미첨부 근거 규정
「남양주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임.
- 반려동물을 소유한 중증장애인에 한정하여,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일 것으로 예상됨.
4. 작성자
농축산지원과장 이현숙
붙 임
관계법령
「장애인복지법」
제6조(중증장애인의 보호)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정도가 심하여 자립하기가 매우 곤란한 장애인(이하 “중증장애인”이라 한다)이 필요한 보호 등을 평생 받을 수 있도록 알맞은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 중 근로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동물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의3. “반려동물”이란 반려(伴侶)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2. “등록대상동물”이란 동물의 보호, 유실ㆍ유기방지, 질병의 관리,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을 위하여 등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3. “소유자등”이란 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동물을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12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등) ①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ㆍ유기방지 등을 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대상동물이 맹견이 아닌 경우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수의사법」
제17조(개설) ① 수의사는 이 법에 따른 동물병원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동물진료업을 할 수 없다.
② 동물병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가 아니면 개설할 수 없다.
1. 수의사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3. 동물진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하 “동물진료법인”이라 한다)
4. 수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수의학과가 설치된 대학을 포함한다)
5.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