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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천안서북소방서, 소방훈련 지원센터 운영

 

 

 아시아통신 조연정 기자 | 천안서북소방서가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훈련을 지원하는 ‘소방훈련 지원센터’를 연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소방훈련 지원센터는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의 자기주도 훈련 문화 인식 정착을 목적으로 훈련지원을 요청한 대상물에 훈련 컨설팅, 훈련에 필요한 소방장비, 소방력 지원 등을 한다.

 

 

소방훈련에 대한 컨설팅과 지원을 희망한다면 소방서나 가까운 119안전센터로 문의하면된다.

 

 

주동일 재난대응고장은“소방훈련 진행에 어려움이 있는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은 소방훈련 지원센터를 적극 이용해달라”며 “체계적인 훈련지원을 통해 관계인의 초기 대응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 중 상시 근무자 또는 거주자가 11인 이상인 곳은 연 1회(공공기관 연 2회) 이상 소방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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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호 서울시의원, “간판은 대한, 전시는 중국사? 은평한옥마을 대한박물관 서울경찰청 형사고발
[아시아통신] 서울 은평한옥마을 내에서 ‘대한(Korea)박물관’이라는 국호를 간판으로 내걸고 실제로는 중국 고대 역사 관련 유물만 전시해 논란이 된 시설에 대해 문성호 서울시의원이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섰다. 문성호 서울시의원은 해당 시설의 운영 주체를 ▲건축법 위반(무단 용도변경)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문성호 시의원은 “은평한옥마을 인근에 개장한 ‘(자칭)대한박물관’이 등기부등본 확인 결과 ‘근린생활시설’로 밝혀졌다. 이는 명백한 건축법 위반이다.”라며 비판했다. 문성호 시의원이 실제로 해당 시설(은평구 진관동 170-1)의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본 건물의 용도는 박물관 운영이 가능한 ‘문화 및 집회시설’이 아닌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등록되어 있음이 밝혀졌다. 건축법상 용도변경 허가 절차 없이 박물관으로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다. 이는 행정 질서를 무시하고 시민의 안전을 담보로 불법 영업을 강행하려는 시도로 간주된다. 무엇보다 문성호 의원은 해당 박물관이 ‘대한(Korea)’ 명칭으로 한국 역사 전시관인 것처럼 방문객 기만하는 행위에 대해 큰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