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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전라북도의회 나인권 도의원, 전북도 소상공인 전담부서 확대 촉구

전북경제의 소상공인 비중 큰데도 전담부서는 1개팀에 불과

 

 

 아시아통신 최태문 기자 | 전북도의회 나인권 의원(김제2)은 21일,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코로나로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을 위해 강력한 정책추진 의지와 실행력이 지금 전북도에 시급히 요구된다며 소상공인 전담부서 확대를 주장했다.

 

 

나 의원은 “정부와 지자체 사회적 거리두기에 협조하며 공동체 안정에 기여했음에도 방역지침으로 인한 막대한 영업손실을 소상공인 스스로 감내하라는 것은 억울할 수밖에 없다”라면서 소상공인 정책 강화와 시책확대를 강조했다.

 

 

12만 개 사업체에 달하는 도내 소상공인은 전체 사업체의 87.6%와 종사자 수 기준 45.5%를 차지할 정도로 산업 내 비중이 상당히 높으며 전북경제에서 중요한 위치를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나 의원은 “소상공인 무너진다면 전북경제도 같이 침몰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도 그동안 전북도 행정에서 소상공인 영역은 찬반 신세를 면치 못했다”라며 열악한 조직규모를 그 사례로 꼽았다.

 

 

나 의원에 따르면 전북도 행정조직 중 일자리경제본부 등 4곳의 국단위 경제산업부서 가운데 소상공인 전담부서는 단 1개 팀에 그치고 있고, 현재 이 팀에선 소상공인 지원뿐 아니라 시장 및 상점가, 유통산업, 소비자 정책 등 다른 업무들도 같이 수행하고 있다.

 

 

반면에 전북도와 달리 소상공인의 비중과 중요성을 인식한 중앙정부와 타시도는 조직구성에서도 소상공인 부서의 위상을 일찌감치 높여 놓았다.

 

중소벤처기업부의 경우 4개실 중 1개실이 소상공인정책실이며, 산하 3개국과 10개 과단위로 구성돼 있고, 전북을 제외한 나머지 16개 시도, 또한 모두 ‘과’ 단위 조직으로 운영 중이다.

 

 

때마침 지난해 2월부턴 '소상공인기본법'이 새롭게 제정돼 시행 중이다. 독자적인 법률체계 마련을 기점으로 소상공인 지원조직의 위상을 강화하고 소상공인팀을 ‘과’ 단위 조직으로 격상하자는 목소리가 그동안 전북연구원을 비롯한 전문가들과 소상공인 단체에서 제기돼 왔다.

 

 

나 의원은 “상위법 취지에 맞게 소상공인의 보호와 자주적 육성을 위한 종합 시책을 시행하고 이를 실행할 소상공인 전담부서를 확대 개편할 것”을 송하진 도지사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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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동)이 택시 과잉 공급 문제를 해결하고 택시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수) 개최된 제398회 임시회 환경안전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택시 정책의 효율적인 운영과 감차 보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회 체계를 정비하고, 상위법령의 변화에 맞춘 제도적 근거를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원시 택시감차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규정 신설이 꼽힌다. 감차위원회는 ▲감차보상금 수준 결정 ▲연도별 감차 규모 산정 ▲사업자 출연금 규모 등 감차 정책의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특히 위원 구성을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개인택시 대표, 전문가, 학계, 시민단체 등으로 다양화하여 정책 결정의 객관성을 높였다. 또한, 기존 택시정책위원회의 위원장 자격을 부시장에서 국장급으로 완화하여 실무 중심의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해 심의의 공정성을 대폭 강화했다. 주목할만한 대목은 ‘신규 택시운송사업 면허 제한의 예외 규정’신설이다. 상위법인 「택시운송사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