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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전라북도의회 김희수 도의원, ‘수소경제 활성화 열쇠인 수소법 개정안’처리 촉구

‘그린수소생산’ 관련 핵심 내용 담은 개정안, 반년 지났지만 감감무소식

 

 

 아시아통신 최태문 기자 |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청정수소 인증제도, 청정수소발전공급, 청정수소발전의무화제도(CHPS)도입을 골자로 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라북도의회 김희수 의원(더불어민주당·전주6)은 21일(월), 제3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대정부건의안을 통해, “탄소중립 실현을 공표한 정부 기조와 달리, 수소법 개정안이 해를 넘어서도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해 수소 산업에 투자한 지자체와 기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 밝혔다.

 

 

송갑석 의원이 대표발의 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해 6월 발의됐지만, 4번의 위원회 심사에서 번번이 야당의 발목잡기로 여전히 계류 중이다.

 

 

김 의원은 “수소법 개정안이 터덕이는 동안, 수소 발전사업에서 우위에 있던 국내산 연료전지의 입지가 좁아진 것은 물론, 수소 산업에 투자한 지자체와 기업의 성장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더욱, 해당 개정안 통과는 우리 전북의 역점사업인 ‘그린수소 생산클러스터 구축사업’성공을 위한 매우 중요한 열쇠이자, 국가와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한 필수적 정책 기반이다”며 그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희수 의원은 “대통령선거 후, 다른 현안에 밀려 수소법 개정 법률안이 무기한 보류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에 조속한 처리가 더욱 필요하다”고 덧붙혔다.

 

 

한편, 김희수 의원이 발의한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소법 개정안 즉각 처리 촉구 건의안'은 청와대와 국회를 비롯해 산업통상자원부로 각각 보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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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숙자 운영위원장,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회장 선출!
[아시아통신] 이숙자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지난 21일 제11대 후반기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회장으로 선출됐다. 이숙자 위원장은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공식 출범 이후 첫 여성 회장으로, 지난 11일 제19대 후반기 의장협의회 회장으로 선출된 “최호정 의장협의회 회장과 함께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실무위원회로서 중추적 역할을 할 것”이라며 의지를 다졌다. 이숙자 위원장은 “주민자치 실현과 지방정부의 책임 있는 운영을 이끌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권한 확대는 물론 의원 개개인의 정책 역량 강화가 절실히 요구된다”며, 구체적으로 ▲지방의회 예산권·조직권 독립, ▲1인 1 별정직 정책지원관 제도 도입, ▲인사청문제도 권한 강화, ▲지방의회법 제정 등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숙자 위원장은 내년 6월 말까지 경상북도의회 이춘우 운영위원장과 함께 제11대 후반기 회장으로 활동하며 운영위원장협의회에서 지방의회 발전 및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안건을 제안하고 각 지방의회 교류와 협력을 위해 활동하게 된다. ‘대한민국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는 대한민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의 실무위원회로 지방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