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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전라북도의회 김희수 도의원, ‘수소경제 활성화 열쇠인 수소법 개정안’처리 촉구

‘그린수소생산’ 관련 핵심 내용 담은 개정안, 반년 지났지만 감감무소식

 

 

 아시아통신 최태문 기자 |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청정수소 인증제도, 청정수소발전공급, 청정수소발전의무화제도(CHPS)도입을 골자로 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라북도의회 김희수 의원(더불어민주당·전주6)은 21일(월), 제3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대정부건의안을 통해, “탄소중립 실현을 공표한 정부 기조와 달리, 수소법 개정안이 해를 넘어서도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해 수소 산업에 투자한 지자체와 기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 밝혔다.

 

 

송갑석 의원이 대표발의 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해 6월 발의됐지만, 4번의 위원회 심사에서 번번이 야당의 발목잡기로 여전히 계류 중이다.

 

 

김 의원은 “수소법 개정안이 터덕이는 동안, 수소 발전사업에서 우위에 있던 국내산 연료전지의 입지가 좁아진 것은 물론, 수소 산업에 투자한 지자체와 기업의 성장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더욱, 해당 개정안 통과는 우리 전북의 역점사업인 ‘그린수소 생산클러스터 구축사업’성공을 위한 매우 중요한 열쇠이자, 국가와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한 필수적 정책 기반이다”며 그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희수 의원은 “대통령선거 후, 다른 현안에 밀려 수소법 개정 법률안이 무기한 보류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에 조속한 처리가 더욱 필요하다”고 덧붙혔다.

 

 

한편, 김희수 의원이 발의한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소법 개정안 즉각 처리 촉구 건의안'은 청와대와 국회를 비롯해 산업통상자원부로 각각 보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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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서울교통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서울교통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는 3월 13일(금) 제1차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에 이경숙(국민의힘, 도봉1) 의원, 부위원장으로는 황유정(국민의힘, 비례), 박수빈(더불어민주당, 강북4) 의원을 각각 선임했다. 이번 특별위원회는 총 13인의 특별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오는 3월 24일(화) 오전 10시 서울교통공사 사장 후보자(김태균, 前 서울특별시 행정1부시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특별위원회는 서울교통공사 사장 후보자 선정을 위해 「서울특별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에 따라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3월10일)된 후 인사청문특별위원회(소관:교통위원회) 회부 및 위원 선임(3월 13일)의 과정을 거쳐 구성되었다. 특별위원회는 서울교통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통해 경영능력 및 정책수행능력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수행하여 서울의 대표공기업인 서울교통공사의 운영 효율화 및 시민 편의를 높이기 위한 적합한 인재인지에 대해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검증할 예정이다. 인사청문회는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서울특별시의회 인사천문회 조례」시행에 따라 실시된 것으로 서울시 지방공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