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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양주시, ‘경기양주 테크노밸리 도시첨단산업단지’산업단지계획 승인 고시 완료

양주시 남방동, 마전동 일원 21만8,105㎡ 부지에 1,104억 원 투입

 아시아통신 최혜정 기자 | 경기북부 신성장 동력 역할을 담당할 경기양주 테크노밸리 조성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양주시는 27일 경기도가 경기북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거점 단지로서 자리매김할 경기양주 테크노밸리 산업단지계획을 승인 고시했다고 밝혔다.

 

 

경기도, 양주시,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기양주 테크노밸리는 총사업비 1,104억 원을 투입, 양주시 남방동과 마전동 일원 21만8,105㎡ 부지에 조성하는 사업이다.

 

 

시는 지난 2019년 2월 공동사업시행 협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10월 조사설계 용역 착수와 함께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 통과를 이끌어 내며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해왔다.

 

 

지난해 1월 경기도가 고시한 2020년 산업단지 지정계획에 포함된 데 이어 지난 7월 사업 대상지에 설정된 21만 7,662㎥ 규모의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됨에 따라 경기도 산업단지계획 승인만을 남겨두고 있었다.

 

 

시는 이번 산업단지계획 승인에 따라 내년도 토지보상 절차를 거쳐 조성공사에 착수하고 오는 2024년까지 산업단지 조성을 완료할 계획이다.

 

 

경기양주 테크노밸리는 경기북부 지역의 4차 산업 중심지로서의 역할과 첨단제조기반 플랫폼 등 신성장 인프라 구축을 위해 추진하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이다.

 

 

국내 유수 기업·연구소·대학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140여개 기업들이 입주의향을 밝히는 등 민간 기업의 관심을 모으며 경기북부 첨단산업 육성의 메카로 주목받고 있다.

 

 

경기양주 테크노밸리는 전체면적 21만8,105㎡ 가운데 47%(10만2,885㎡)는 산업시설용지로 개발하며 산업시설용지의 31%(3만2,085㎡)는 지식, 문화, 정보통신 등 첨단산업 연구개발(R·D)부지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기존의 도시형산업, 뿌리산업, 기계산업 등에 서비스 융합과 데이터 기반 혁신으로 전통제조업의 구조 고도화를 도모하고 디자인·IT 융합을 통한 스마트생활소비재산업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양주시는 경기 양주 테크노밸리 조성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총 1조 8,686억 원의 생산유발효과, 4,432억 원의 부가가치유발효과, 4,373명의 고용유발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사업부지 인근에 조성 양주 역세권 도시개발사업과 연계해 직주근접의 정주환경 등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미래자족도시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성호 양주시장은 “경기양주 테크노밸리는 양주역, GTX-C노선, 국도3호선 등과 우수한 교통망과 인접해 있고 양주역세권, 옥정·회천신도시 등 쾌적한 정주환경이 갖춰진 도시첨단산업단지”라며 “앞으로 보상절차부터 조성공사, 분양까지 신속하게 추진해 경기북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거점단지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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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IBK기업은행과 ‘중소기업 동행지원’ 업무협약 체결
[아시아통신] 안양시와 IBK기업은행이 관내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 자금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동행지원’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오후 2시 시청 3층 접견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최대호 안양시장, 백창열 IBK기업은행 CIB그룹 부행장 등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대내외 경영환경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의 금융 부담을 낮춰주기 위한 것으로, 시와 IBK기업은행이 3년간 총 300억원 규모의 대출자금을 조성한다. 시는 대출금리의 1.5~2%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며, IBK기업은행은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경기신용보증재단과 협력해 대출 보증서 발급에 필요한 보증료를 최대 1.2%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관내 중소기업은 기존의 이차보전 지원사업에 더해 보증료 지원까지 받게 돼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지원대상 기업은 관내 중소기업 중 제조업, 지식·정보서비스업 등 563개 업종이며, 원자재나 부자재의 구입·제품의 생산·시장 개척·기술 개발·인건비 등 기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용도로 대출하는 경우이어야 한다. 기업당 대출 한도는 최대 5억원, 지원 기간은 최대 3년이다. 협약은 올해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