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수시접종은 10월 하반기 일제접종시 분만예정 등으로 인해 누락된 소 2200여두를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상시접종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돼지와, 출하 예정 2주 이내와, 분만 예정일 4주 이내인 소는 제외됐다.
의령군은 전체 접종대상에 대하여 군에서 위촉한 공수의사를 동원하여 접종을 지원하고, 소 50두 미만 소규모 사육농가에 대해서는 백신 또한 무료로 지원했다. 소 50두 이상인 전업농가의 경우에는 백신 구매금액의 50%를 지원하고 있다.
구제역은 제1종 법정 가축전염병으로 항체양성률 기준치(소 80%이상, 염소 및 번식용 돼지 60% 이상, 육성용 돼지 30% 이상)에 미달하는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예방접종 명령을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가축사육시설의 폐쇄 또는 가축사육제한 조치를 받게 된다.
군은 구제역 청정 의령 사수를 위해 내년에도 5억2천여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소 3만9천두, 돼지 17만5천두, 기타 우제류 4천두의 접종을 실시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군에서 매년 6회씩 공수의를 동원하여 무료 접종을 실시하고 있는 만큼 농가에서도 적극적인 접종 협조와 소독실시 등 방역수칙 이행을 통해 구제역 청정 의령 사수에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