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2기분) 납세의무자는 12월 1일 기준 소유자로, 납부 기한은 12월 31일까지이며, 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과 은행 CD/ATM 기기, 가상계좌 이체, 위택스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 할 수 있다.
올해 횡성군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개인이 소유한 영업용 차량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를 한시적으로 감면 처리하였다.
최훈철 세무회계과장은“현수막 및 입간판 게시, 전광판, 이장회의를 통하여 홍보활동을 하고 있으며, 납부기한 경과시 가산금(3%)과 자동차 압류등록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부기한 내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