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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광양시, 12월 자동차세 자진 납부 홍보

 아시아통신 진금하 기자 | 광양시가 과세기준일인 12월 1일, 자동차를 소유한 납세의무자를 대상으로 2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납기(12월 16~31일) 내 자진 납부를 유도하는 대대적인 홍보에 들어간다.

 

 

시는 이번 정기분 자동차세(지방교육세 포함)가 63억여 원이 부과됨에 따라 시 홈페이지에 자동차세 납부안내 창을 띄우고, 시내 중심가에 설치된 전광판과 이·통장회의, 마을방송, 현수막과 입간판, 홍보전단지 등 이용 가능한 매체를 총동원해 범시민 홍보에 나설 예정이다.

 

 

자동차세는 국내 모든 은행의 현금 입․출금기를 이용해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지만, 이용기기와 해당 카드가 다른 경우 기기 이용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다.

 

 

가상계좌서비스를 이용해 개인에게 부과된 가상계좌로 납부 시 고지서에 적힌 5개 금융기관(농협은행, 국민은행, 광주은행, 우리은행, 우체국)의 가상계좌를 통해 간편하게 납부 가능하다.

 

 

또한, 시는 납세자 편의를 위해 지방세 ARS를 통해 신용카드나 본인 휴대폰 결제로 납부할 수 있는 납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세정과, 징수과, 광양읍사무소 내에 무인수납기를 마련해 직접 방문해 납부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마련했다.

 

 

가장 편한 지방세 납부방법은 자동이체를 신청해 본인 계좌에서 해당 납기일에 이체시키는 것이며, 이 경우 자동이체만 신청하면 건당 150원, 고지서를 e-mail로 받는 전자고지와 자동이체를 함께 신청하면 건당 300원을 감면받는다.

 

 

최성철 세정과장은 “납기 안에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내야 하니 시민 여러분은 자동차세를 납기 내 납부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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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림 시의원, “지반침하‧폭염‧졸음쉼터 등 도시 안전 대응, 실질적인 대책 마련 촉구”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이은림 의원(국민의힘, 도봉4)은 지난 16일 열린 제331회 정례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재난안전실 업무보고에서, 도심 내 지반침하 예방 대책, 하천 하부 열수송관 점검, 폭염 대응 사업의 효율성, 졸음쉼터 확대 등 다각적인 현안에 대해 질의하며 실질적인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지반침하와 대형 공사장 인접 지역의 위험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GPR(지표투과레이더) 정밀탐사뿐만 아니라 다양한 신기술을 적극 도입해 지하 공동과 침하를 선제적으로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하천 자전거도로 하부에 매설된 열수송관에 대해서도 특별 점검이 필요하다”며, 도시 전반의 안전망 강화를 당부했다. 폭염 대응을 위해 시행 중인 ‘쿨루프’ 사업과 관련해 이 의원은 “기후환경본부와 재난안전실 양 부서에서 중복 추진되고 있어 행정 낭비가 우려된다”며, “지원 역할은 필요하지만 주관 부서와의 효율적인 역할 분담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졸음쉼터 설치와 관련해서는 “서울 전역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크다”며, 향후 설치 확대 여부에 대한 검토와 결과 공유를 요청했다. 이은림 의원은 끝으로 “서울시 재난안전 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