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난 5월부터 12월까지 2,688건 8,000만 원을 감면해 농업인의 경영부담을 덜어주었으며, 내년 6월 30일까지 임대료 감면을 연장할 경우 추가로 7,000만원의 감면 혜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임대료 감면 기기는 밀양시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전체 임대용 농기계(63종 386대)이며, 임대료 감면은 농기계임대사업소와 밀양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홈페이지에서 농기계 대여 신청 시 자동으로 적용된다.
김진우 농업지원과장은 “이번 임대료 감면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농가의 경영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라며,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이용할 때에도 마스크 착용 등의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