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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청양군, 부동산 특별조치법 '기관 표창' 수상

 아시아통신 진금하 기자 | 청양군이 충청남도 주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운영실적 평가에서 우수기관 표창을 받았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표창은 2020년 8월부터 시행된 특별법 시행과 관련해 충남 15개 시․군을 대상으로 도민의 재산권 보호 수준을 평가한 결과다.

 

 

군은 2006년 이후 14년 만에 시행된 특별법에 대한 주민들의 신청 건수가 증가할 것을 예상하고 상담 및 접수 전용 창구를 미리 개설하는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했다.

 

 

특히 창구를 통해 특별법 업무 외에 조상 땅 찾기, 비법인단체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면서 신청인의 원스톱 민원 해결을 도왔다.

 

 

관련법 시행 후 현재까지 소유권을 찾기 위한 군민들의 접수 내역은 285건 451필지로 집계됐으며, 군은 이 중 156건 253필지에 대한 처리를 완료했다.

 

 

이광열 민원봉사실장은 “내년 8월 완료되는 특조법 시행에 대해 대민홍보를 강화하고 신청인들에게 부족함 없는 상담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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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림 시의원, “지반침하‧폭염‧졸음쉼터 등 도시 안전 대응, 실질적인 대책 마련 촉구”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이은림 의원(국민의힘, 도봉4)은 지난 16일 열린 제331회 정례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재난안전실 업무보고에서, 도심 내 지반침하 예방 대책, 하천 하부 열수송관 점검, 폭염 대응 사업의 효율성, 졸음쉼터 확대 등 다각적인 현안에 대해 질의하며 실질적인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지반침하와 대형 공사장 인접 지역의 위험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GPR(지표투과레이더) 정밀탐사뿐만 아니라 다양한 신기술을 적극 도입해 지하 공동과 침하를 선제적으로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하천 자전거도로 하부에 매설된 열수송관에 대해서도 특별 점검이 필요하다”며, 도시 전반의 안전망 강화를 당부했다. 폭염 대응을 위해 시행 중인 ‘쿨루프’ 사업과 관련해 이 의원은 “기후환경본부와 재난안전실 양 부서에서 중복 추진되고 있어 행정 낭비가 우려된다”며, “지원 역할은 필요하지만 주관 부서와의 효율적인 역할 분담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졸음쉼터 설치와 관련해서는 “서울 전역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크다”며, 향후 설치 확대 여부에 대한 검토와 결과 공유를 요청했다. 이은림 의원은 끝으로 “서울시 재난안전 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