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은 2020년부터 필수교육으로 바뀌어 농가에서 친환경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2년에 1회 이상을 반드시 이수하여야하는 의무교육으로, 전국 친환경농업협의회가 주관하며, 평창군의 친환경인증농가 116농가 중 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농가를 대상으로 친환경농업의 필요성과 유지·확대방법 등에 대하여 실시한다.
전윤철 농업축산과장은“2021년 평창군 친환경인증농가는 116농가, 재배면적은 300.9ha로, 20년도와 비교하였을 때 22농가, 91.4ha 증가했다. 향후에도 친환경농업의 확산을 위해, 보다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의무교육 이외에 자체교육도 확대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