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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하남시 미사1동, 저소득 어르신 ‘따뜻한 겨울나기’ 지원

○ 독거어르신 등 취약계층 25세대에 전기장판, 겨울이불 등 난방용품 지원

 

 

아시아통신 박윤하 기자 |하남시 미사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7일 저소득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코로나19와 한파로 더욱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독거 어르신, 비정형주택 거주자 등 취약계층 25세대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후원금으로 총 200만원 상당의 난방용품을 구입해 전달했다. 특히 이번 사업은 겨울이불, 전기장판, 온수매트 등 개인별 복지 욕구에 따른 맞춤형 난방용품을 전달해 복지 수요 만족도를 높였다. 물품을 지원받은 한 어르신은 “난방이 잘되지 않은 집에 거주하고 있어 올겨울을 어떻게 보낼까 걱정했는데 한시름 놓게 됐다”며 “한파 걱정 없이 올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을 것 같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이명순 협의체 위원장은 “코로나19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고 날씨까지 추워져 걱정이 많았는데, 이번에 드린 난방용품으로 어르신들이 겨울을 따뜻하게 나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최현주 미사1동장은 “앞으로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협력해 취약계층을 적극 발굴해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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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동)이 택시 과잉 공급 문제를 해결하고 택시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수) 개최된 제398회 임시회 환경안전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택시 정책의 효율적인 운영과 감차 보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회 체계를 정비하고, 상위법령의 변화에 맞춘 제도적 근거를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원시 택시감차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규정 신설이 꼽힌다. 감차위원회는 ▲감차보상금 수준 결정 ▲연도별 감차 규모 산정 ▲사업자 출연금 규모 등 감차 정책의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특히 위원 구성을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개인택시 대표, 전문가, 학계, 시민단체 등으로 다양화하여 정책 결정의 객관성을 높였다. 또한, 기존 택시정책위원회의 위원장 자격을 부시장에서 국장급으로 완화하여 실무 중심의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해 심의의 공정성을 대폭 강화했다. 주목할만한 대목은 ‘신규 택시운송사업 면허 제한의 예외 규정’신설이다. 상위법인 「택시운송사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