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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광주시, 국민행복민원실 우수기관 선정

 

 

아시아통신 박윤하 기자 |광주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1년 국민행복민원실’ 우수기관으로 신규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 ‘국민행복민원실’은 매년 행정안전부에서 지자체, 교육청, 국세청 등 1천516개 민원실 운영기관 중 희망기관을 대상으로 민원실 내·외부 환경, 민원처리 서비스, 고객만족도 조사 등 4개 분야 26개 항목을 심사해 우수기관을 선정하는 제도이며 선정 후 3년간 유지된다. 광주시는 2019년 민원실 리모델링 이후 민원인을 위한 쉼터인 북카페 및 건강측정공간 조성, 외국인, 농아인을 위한 통역서비스 실시 및 사회적 약자 배려 창구 운영 등으로 시민이 만족하는 민원실 운영에 힘써왔으며 유기한 민원 처리기간 단축 관리, 사전심사 청구제도 운영 등 민원 편의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운영 중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국민행복민원실 선정에 힘입어 더욱 신속한 민원 처리와 친절한 서비스 제공으로 시민 곁에 가까이 있는 광주시 소통창구로서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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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동)이 택시 과잉 공급 문제를 해결하고 택시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수) 개최된 제398회 임시회 환경안전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택시 정책의 효율적인 운영과 감차 보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회 체계를 정비하고, 상위법령의 변화에 맞춘 제도적 근거를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원시 택시감차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규정 신설이 꼽힌다. 감차위원회는 ▲감차보상금 수준 결정 ▲연도별 감차 규모 산정 ▲사업자 출연금 규모 등 감차 정책의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특히 위원 구성을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개인택시 대표, 전문가, 학계, 시민단체 등으로 다양화하여 정책 결정의 객관성을 높였다. 또한, 기존 택시정책위원회의 위원장 자격을 부시장에서 국장급으로 완화하여 실무 중심의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해 심의의 공정성을 대폭 강화했다. 주목할만한 대목은 ‘신규 택시운송사업 면허 제한의 예외 규정’신설이다. 상위법인 「택시운송사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