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보건복지부는 11월 28일부터 2026년 1월 7일까지 '약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소비자를 유인하는 약국의 표시·광고, 명칭 사용의 제한범위를 확대하고,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 등의 지출보고서 제출기한을 규정하는 등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며, 약국 개설자가 동물병원에 전문의약품 판매 시 판매내역을 보고토록 하는'약사법'개정안의 위임사항(보고 내역, 보고기한, 과태료 세부 기준)을 규정하기 위함이다.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최대’,‘최고’등 절대적이고 배타적인 표현이나,‘창고형’,‘할인’등 의약품의 불필요한 소비나 오남용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약국의 표시·광고, 명칭 사용을 제한한다. (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 둘째,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 등이 작성하는 경제적 이익등의 제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의 공개 시기를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로 명시하고, 경제적 이익 제공 여부 기재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지출보고서 서식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
[아시아통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규제과학센터와 함께 ‘디지털 기술과 임상시험 패러다임 혁신 전략’을 주제로 하는 ‘제12회 규제과학 혁신포럼’을 11월 28일 서울가든호텔(서울 마포구 소재)에서 개최한다. 식약처는 식품·의료제품 분야 규제과학 인식 확산 및 발전방안 모색을 위해 규제과학 혁신포럼을 ’21년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포럼은 빠르게 발전하는 디지털 기술을 임상시험 분야에 활용하기 위해 규제과학의 새로운 역할과 과제를 논의하고, 과학적 규제 기반을 고도화하기 위한 전략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포럼에서는 ▲디지털의료기기 임상시험 규제 동향 및 전망 ▲분산형 임상시험(DCT) 국내 도입 현황 및 발전 방향 ▲지역 의료기관의 임상시험 참여 확대에 대한 국내외 동향 등을 주제로 발표가 진행된다. 특히 이번 포럼은 의료제품 분야 규제과학 관련 산·학·연·관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2025 한국에프디시규제과학회 학술대회와 연계해 개최되며, 관심 있는 국민은 식약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포럼이 첨단 디지털 기술 기반의 의료제품 평가체계 구축을 위한 규제과학
[아시아통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과 산업계 등이 식의약 안전관리 제도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주요 민원 질의응답을 모은 ‘2025 자주하는 질문집’을 11월 28일 발간·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 질문집은 총 4종으로 올해 식약처 전화상담센터, 국민신문고로 접수된 민원 24만 건 중 국민이 자주 묻는 질문 1,800건을 선별하여 ▲식품·축산물·건강기능식품·위생용품 ▲의약품·마약·의약외품 ▲의료기기 ▲화장품 분야로 구성했다. 이와 함께 최근 재·개정된 규정, 내년 시행을 앞둔 제도도 상세히 안내했다. 아울러 질문집을 PC, 모바일 등으로도 손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전자책(e-book)으로도 발간했으며, 누구든지 검색, 메모, 책갈피 등 기능을 이용해 궁금한 사항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질문집이 국민과 업계가 식의약 안전관리 제도와 민원절차 등을 쉽게 이해하고 실무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질문집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공무원지침서/민원인
[아시아통신]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성별 맞춤형 예방·진단·치료 기반을 마련하고 진료지침 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성차기반 심혈관계질환 진단·치료기술 개선 및 임상현장 적용' 연구 과제를 지원하고 있다. 심혈관계질환은 성별에 따라 증상과 위험요인이 다르다는 과학적 근거가 꾸준히 축적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인지도는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성인 2,003명을 대상으로 심혈관질환의 원인, 증상, 진단, 치료, 예방 및 정보 접근성에 대해 조사한 결과, 성별 차이에 대한 인지도가 여러 영역에서 전반적으로 낮았다. 특히, 응답자의 약 20%만이 ‘여성의 주요 사망 원인 중 심혈관질환이 포함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남성과 여성의 심혈관질환 증상이 다를 수 있다는 데 ‘동의한다’고 답한 비율도 23.5%에 그쳤다. 또한, 응답자의 60% 이상이 성차를 고려한 심혈관질환 교육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지만 관련 정보 및 교육을 접한 경험은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 이와 관련한 교육과 홍보가 여전히 부족한 상황임이 확인됐다. 심혈관질환 예방 및 치료에서 성별에 따른 맞춤형 접근의 필요
[아시아통신]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김헌주)은 11월 27일 오후 1시 30분부터 로얄호텔서울(서울 중구 소재) 그랜드볼룸에서 '2025년 음주폐해예방의 달 기념식'을 개최했다. 보건복지부는 2008년부터 음주량이 증가하는 연말연시를 앞둔 11월을 ‘음주폐해예방의 달’로 지정해, 음주로 인한 사고, 폭력, 범죄, 질병과 같은 음주폐해를 국민에게 알리는 캠페인을 추진하고, 음주폐해예방에 헌신한 유공자를 기리기 위해 기념식을 개최해 왔다. 올해 음주폐해예방의 달 주제는 ‘일상에서 술이 사라진다면? 술잔 대신 내 삶이 채워집니다’로, 이를 핵심 메시지로 제작한 ‘2025년 음주폐해예방 공익광고’가 이번 기념식에서 최초 공개됐다. 이번 광고는 주제가인 ‘무음모드ON송(song)’을 중심으로 절주·금주를 통해 개인이 회복할 수 있는 긍정적 변화를 강조하도록 기획됐다. 또한, 생성형 인공지능(AI) 기반 제작 방식을 도입해, 자연스럽고 완성도 높은 영상과 음악을 구현함과 동시에 제작 과정의 효율성도 높였다. 음주의 기회비용에 대해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될 이번 광고는 오는 12월까지 방송 및 디
[아시아통신] 질병관리청은 희귀질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희귀질환자에 대한 진단 및 치료지원 등을 강화하기 위해, 75개 질환을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으로 신규 지정한다. 질병관리청은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을 희귀질환관리법령에 따라 2018년부터 매년 확대 공고하고 있으며, ‘희귀질환 헬프라인’ 누리집을 통해 신규 지정 신청을 받고, 희귀질환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고 있다. 올해 희귀질환 신규 지정 심의를 통해 75개 질환을 추가 지정함으로써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은 1,314개(2024년)에서 1,389개(2025년)로 확대됐다. 희귀질환으로 지정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산정특례제도가 적용되고, 질병관리청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등 국가 지원 정책으로 연계되어 환자와 가족의 의료비 부담은 크게 경감된다. 아울러, 진단에 어려움을 겪는 희귀질환자가 조기 진단을 통해 적기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진단검사(WGS)를 지원하는 ‘희귀질환 진단지원사업’ 대상 질환에도 포함될 예정이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앞으로도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을 지속적으로 발굴·지정하여 지원 제도와 연계해 나갈
[아시아통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식약처를 ‘식품안전 비상대응 분야 협력센터’로 지정함에 따라 이를 기념하는 현판식을 식약처 본부동 1층에서 11월 27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력센터 지정은 WHO가 전 세계적으로 운영하는 센터 중 ‘식품안전 비상대응 분야’에서는 세계 최초 지정으로, 식약처가 지난 10여 년간 국제식품안전당국 네트워크(INFOSAN)를 도와 식품안전 비상대응 협력을 선도해 온 성과를 인정받은 결과이다. 협력센터의 주요 역할은 ▲WHO와 함께 인포산 회원국의 식품안전이슈 비상상황 대응을 위한 교육·훈련 ▲식품안전비상대응계획(FSER) 개발 등 기술지원 ▲인포산 회원국간 협력과 네트워킹 촉진을 위한 글로벌 또는 지역회의 지원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WHO 협력센터 지정을 계기로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 식품안전 체계와 대응 역량을 알리게 되어 국가 위상이 강화되고, K-푸드 안전성에 대한 국제 신뢰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이번 WHO 협력센터 지정은 우리나라 식품안전 비상대응 관리체계가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것에 의미가 크며, 이를 기
[아시아통신]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현장과 함께하는 임상시험의 미래’를 주제로 하는 ‘임상분야 간담회’를 11월 27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대강당(서울 서초구 소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업계와 협력하여 마련한 항암제 임상시험 가이드라인 등 올해 업무성과를 공유하고 급변하는 규제환경 속에서 전문가들과 함께 임상시험 분야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임상시험 승인 관련 정책동향 ▲임상시험 발전을 위한 현장 소통 ▲임상시험 관련 대국민 인식도 조사결과 ▲신규 항암제 임상시험 가이드라인 등을 공유하고 임상시험 발전 방향에 대한 패널토의를 진행한다. 이날 발표하는 항암제 임상시험 가이드라인은 업계 및 임상시험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여 의약품 심사소통단(CHORUS)과 임상시험 관련 협회 등이 함께 개발한 것으로, 임상시험 참여 대상자 선정 시 고려사항과 용량 설정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패널토의에서는 업계, 학계 전문가와 함께 최근 임상시험 규제환경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임상시험의 강점과 앞으로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제언을 청취한다.  
[아시아통신] 보건복지부는 11월 27일부터 6개월간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의료기관의 명단을 보건복지부 누리집 등을 통해 공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거짓청구로 공표되는 의료기관은 26개 기관으로 병원 1개소, 의원 16개소, 치과의원 2개소, 한방병원 1개소, 한의원 6개소이다. 명단공표는 매년 2회(상·하반기) 걸쳐 실시하고 있다. 공표 대상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 청구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 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을 대상으로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대상자에게는 명단공표 대상임을 사전 통지하여 20일 동안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진술된 의견 및 자료에 대한 재심의를 거쳐 명단공표여부를 최종 확정한다. 공표내용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의료기관 명칭·주소·종별, 대표자 성명·면허번호, 위반행위, 행정처분이다. 해당 의료기관의 명단은 2025년 11월 27일부터 2026년 5월 26일까지 6개월
[아시아통신]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소아천식코호트(KAS)를 활용한 다기관 연구에서, ‘반려동물 알레르기가 없는 알레르기 천식환자가 반려동물을 키울 경우, 기도 염증과 중증도가 증가하는 경향’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최근 반려동물 보유 가정이 빠르게 늘어나는 사회적 변화를 고려하여, 소아천식 환자의 일상적 노출 환경이 질병 경과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도로 살피기 위해 수행됐다. 연구진(서울아산병원 유진호교수)은 5–15세 소아천식 환자 975명의 반려동물 보유 여부, 알레르기 감작 상태, 폐기능, 호기산화질소와 같은 기도염증 지표, 최근 12개월 입원력, 천식 중증도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했다. 아울러 연구 시작 시점으로부터 6개월, 12개월 후까지의 추적 자료를 활용해 노출과 반응 관계를 시간 경과에 따라 관찰했다. 그 결과, 알레르기 소아천식 환자 중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경우 키우지 않는 경우보다 기도 염증이 심했고, 이 영향은 추적 6개월까지도 지속됐다. 또한, 최근 12개월 동안의 입원 경험이 더 잦았으며, 폐기능은 낮은 양상을 보였다. 한편, 반려동물 알레르기 유무와 상관없이 반려동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