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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식약처,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일부 개정

배추김치 위해요소 제어를 위해 소독공정을 중요관리점(CCP)으로 지정해 체계적 관리 시 조사‧평가 면제, 자체평가로 전환 등 인센티브 부여

 

[아시아통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배추김치에 대해 세척공정에 더해 소독공정을 중요관리점(핵심 관리기준)으로 적용할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을 2월 19일 일부 개정 고시했다.

 

개정 고시에는 배추김치 제조 시 소독공정을 중요관리점(핵심 관리기준)으로 설정하여 운영 시 우대 혜택을 부여하고 해썹 인증 신청 시 스마트 해썹 또는 글로벌 해썹의 동시 신청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해썹 정기 조사‧평가는 전년도 조사‧평가 결과 우수한 해썹 업체에 대해 1~2년간 조사‧평가를 면제하는 등 차등 관리하고 있으나, 배추김치의 경우 국민 소비가 많고 가열처리 없이 바로 섭취하는 특성을 고려하여 전년도 조사·평가가 우수하더라도 매년 조사‧평가를 실시해 왔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으로 배추김치 제조 시 원·부재료 세척공적에 더해 소독 공정을 핵심 관리 기준으로 설정하여 식중독균 등 위해요소를 철저하게 제어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전년도 조사‧평가 결과가 우수‧양호한 경우에 한해 정기 조사·평가를 면제하고 업체가 자체적으로 평가토록 하여, 업체 부담을 완화하는 등 해썹 평가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신규로 해썹을 신청하는 영업소는 해썹 적용업소로 인증 완료 후 스마트 해썹과 글로벌 해썹을 별도로 다시 등록 신청하도록 되어 있어 영업자에 번거로움이 있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으로 신규로 해썹 적용업소 인증을 신청할 때 스마트 해썹 또는 글로벌 해썹도 동시에 신청할 수 있게 하여 영업자의 업무 절차를 간소화 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배추김치의 소독 공정이 강화되고 업계에 자발적인 위생‧안전관리 문화가 조성되어 국민이 안전한 김치를 섭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해썹 적용업체가 안전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된 고시의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또는 ‘식약처 대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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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창의적이고 다양한 교육을 위해 학교 현장의 가짜 일 줄이기에 나선다
[아시아통신] 교육부는 학교가 자율성을 토대로 인공지능(AI) 시대에 필요한 교육을 다양하게 시도할 수 있도록, 불필요하거나 부담이 되는 각종 관행과 규제, 비효율적인 절차를 발굴‧개선하는 등 학교의 가짜 일 줄이기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그간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등과 함께 교육자치와 학교 운영의 자율성 강화를 위한 규제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지난 2017년에는 지방교육자치강화추진단을 신설하고, 교육자치 강화를 위해 시도교육감협의회와 공동으로 131개 과제를 발굴·이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 체감하는 자율성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이번에는 학교 차원에서 직접 결정하고 실행할 수 있는 사무를 적극 발굴하여 학교가 본질적인 기능을 회복하도록 지원하되, 학교 현장의 불필요한 관행은 과감하게 없애고 비효율적인 행정절차와 책무는 간결하게 정리하여 현장의 부담을 경감하는 것에 방점을 두고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정책연구(’25.12월~)를 통해 학교 업무 전반을 ‘학사운영·교육과정’과 ‘재정집행·행정업무’ 분야로 나누어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현장의 각종 규제와 관행을 계속 발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