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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농림축산식품부, 아프리카돼지열병 역학조사 (중간) 결과와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 조치

사료 원료에서 ASF 유전자 검출 확인, 확산 방지 방역 조치 실시

 

[아시아통신]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월 20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상황, 역학조사 결과를 확인하고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대책을 추진한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올해 1월 16일 강원 강릉에서 발생한 이후 2월 19일 경기 화성·평택, 강원 철원까지 총 18건*이 발생했다. 중수본은 ASF 추가 발생 차단을 위해 발생농장 살처분 및 소독, 방역지역 및 역학 관련 농장에 대한 이동제한, 예찰․검사 등 방역 조치 중이다.

 

또한 최근 발생 양상과 원인을 분석하여 인위적 전파 요인을 차단하는 등 추가 확산 차단을 위해 전국 양돈농장 일제검사, 도축장 출하돼지 검사 및 환경검사, 불법 축산물 유통․거래 단속 등 방역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전국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하는 ASF 발생 원인 규명을 위하여 농장 반입물품, 농장 종사자 및 불법축산물 등 다양한 위험 요인을 두고 역학조사 실시하고 있다.

 

올해 ASF 발생농장에서 예전과 달리 어린 돼지(자돈)에서 폐사 신고가 증가됨에 따라 어린 돼지에 급여된 돼지 혈장단백질 함유 사료, 사료제조(공급)업체, 사료원료 제조업체 등을 중점 조사하여 왔다.

 

중점 조사 과정에서 사료원료(돼지 혈장단백질) 제조업체에서 사료원료 검사기관에 의뢰한 보관 시료 중에서 ASF 유전자가 2건 검출됐다.

 

금번 사료원료에서 ASF 유전자 검출은 국내 첫 사례이며, ASF 오염된 돼지 혈액이 사료 공급망으로 유입된 것으로 추정되며, 오염된 사료 공급을 통한 ASF 유입 가능성이 확인됐다.

 

중수본은 우선 지방정부의 가축방역관으로 하여금 양돈농장에서 ASF 유전자가 검출된 사료의 소유자 등에게 가축전염병예방법령에 따라 해당 물건의 소각․매몰 등을 조치하게 한다.

 

또한 중수본은 사료 원료에서 ASF 유전자가 검출됨에 따라 가축전염병예방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에 발생농장 정보와 함께 ASF 유전자 검출과 관련된 생산일시, 원료성분 등에 대해 공개하며, 전국 양돈농장에서 예방적 차원으로 해당 사료 사용을 중지할 것을 권고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국 양돈농장 일제검사 중에 있으며, ASF 유전자가 검출된 사료 원료를 사용한 양돈농장이 확인되면 해당 농장부터 우선 검사하여 확산방지 조치를 할 계획이다.

 

인체 또는 동물의 질병 원인이 되는 병원체 오염이 확정된 사료를 제조·판매하거나, 이를 사료 원료로 사용한 위반사실이 확인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사료관리법' 제14조에 따라 해당 사료의 제조·판매·사용 금지 등을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제조업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행정처분, 제33조에 따른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조치도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사료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를 위해 사료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료관리법' 제21조에 추가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해당 사료의 회수·폐기 명령 등 위해요소 제거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고, 같은 법 제24조의2에 따른 회수 또는 폐기 명령 사실을 공표할 예정이다.

 

박정훈 농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은 “사료 원료에서 ASF 유전자 검출은 국내 첫 사례이며, ASF 오염된 돼지 혈액이 사료 공급망으로 유입된 것으로 추정된 바, 해당 사료 원료와 관련 제품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른 신속한 조치”를 당부했다.

 

또한, “역학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확산 차단을 위한 조치를 지속 시행할 계획이니, 축산농가, 지방정부 및 협회 등 관계기관에서는 적극 협조해 줄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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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소규모정비 통합심의 통과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총 60개 모아타운 대상지에 대해 사업성 보정계수를 반영한 관리계획(안)을 “수정가결”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의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조건부 가결” 했다고 밝혔다. 강북구 수유동 52-1번지 일대 모아타운을 비롯한 강북·서남권 모아주택 사업 전반에 걸쳐 조합원 부담 및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2026년 3월 26일 제4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안)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 사업시행계획 변경(안) ▲광진구 자양1동 799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통과시켰다. ①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 사업성 보정계수는 사업 대상지의 공시지가 수준을 기준으로 임대주택 공급 비율과 용적률 완화 수준을 조정하는 제도로서,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 대비 해당 사업구역의 공시지가 수준을 반영해 보정계수를 산정하며(범위 1.0~1.5), 지가가 낮을수록 더 높은 보정계수가 적용되어 공공기여 부담이 조정되는 구조다. 일반적으로 분양가격은 토지가격에 비례해 형성되기 때문에, 토지가격이 높은 지역은 사업성이 높은 반면, 저가 지역은 동일한

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