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전북특별자치도 수산기술연구소가 도내 연안 수산자원 회복과 어업인의 실질적 소득 향상을 위해 ‘어린 주꾸미’ 25만 마리를 무상 방류한다. 이번 방류는 6월 23일 고창 광승리 해역(10만 마리)을 시작으로, 27일에는 부안 격포(9만 마리), 7월 1일에는 군산 개야도(6만 마리)까지 순차적으로 이뤄진다. 방류되는 어린 주꾸미는 전장 1㎝ 크기로, 5월 서해 연안에서 포획한 건강한 암컷 주꾸미를 인공 산란 유도 후 부화시킨 개체들이다. 모든 개체는 수산물안전센터의 질병검사를 통과한 건강한 개체들로, 연안 생태계 정착에 적합하다는 평가다.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도내 주꾸미 어획량은 2020년 701톤에서 2023년 211톤까지 급감했다가, 2024년 소폭 반등한 247톤에 머무르고 있다. 이 같은 감소세에 따라 수산자원 회복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전북 수산기술연구소는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676만 5천 마리의 어린 주꾸미를 무상 방류해왔다. 이번 방류도 서식 환경에 적합한 연안에 이뤄지며, 어린 주꾸미는 먹이활동을 하며 겨울을 지낸 뒤 내년 봄 산
[아시아통신] 전북특별자치도는 본격적인 여름 물놀이철을 앞두고 도민들이 안심하고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오는 8월까지 도내 시설 전반에 대한 위생·운영 실태 점검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수돗물이나 지하수 등을 저장·순환하여 사용하는 분수, 연못 등 인공시설 중에서 이용자가 물과 직접 접촉해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시설을 의미한다. 특히 어린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만큼, 철저한 수질 관리와 시설 운영 기준 준수가 요구된다. 이번 점검은 전북도 내 총 117개소 수경시설을 대상으로 하며, 이 중 ▲신규 설치 시설 ▲최근 3년 이내 위반 이력이 있는 시설 ▲이용자가 많은 시설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진행된다.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물놀이형 수경시설 운영·관리자는 운영기간 중 15일마다 1회 이상 pH, 탁도, 대장균, 유리잔류염소 항목에 대하여 수질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또한, ▲수심 30cm 이하 유지 ▲저류조 주 1회 이상 청소 또는 주 1회 이상 용수 교체 또는 1일 1회 이상 여과기 통과 ▲이용자 주의사항 안내판 설치 등 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아시아통신] 전북특별자치도가 외국인의 정착과 유입을 돕기 위한 ‘비자체류정책 온라인 제안창구’를 개설했다. 그간 일방향적으로 전달되던 외국인 관련 제도에 도내 기업과 유학생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정책 개선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창구는 기존에 운영 중인 ‘전북중소기업종합지원시스템’과 ‘전북외국인포털’ 내에 별도 메뉴로 마련됐다. 누구나 해당 홈페이지에서 ‘비자개선 아이디어 제안’을 클릭하면, 이름과 연락처, 제안 배경과 개선안 등을 자유롭게 제출할 수 있다. 전북자치도는 접수된 제안에 대해 현장조사와 실태 분석을 실시한 뒤, 타당한 내용은 법무부에 제도개선을 공식 건의할 계획이다. 특히 취업비자 관련 제안은 외국인국제정책과에서 직접 전담하고, 유학, 계절근로, 다문화 분야는 관련 부서와 협업 체계를 통해 처리할 계획이다. 또한 해당 제안이 조사를 통해 법무부 심의회에 상정되면 제안자에게 심의결과와 지침개정결과를 통보하는 등 체계적인 운영을 이어갈 방침이다. 백경태 대외국제소통국장은 “이번 채널구축은 현장과 정책의 간극을 좁히기 위한 전북도의 선제적 시도”라며 “외국인의 유입
[아시아통신]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중앙정부 주도 방식에서 벗어나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지방주도형 新국가균형발전, 그리고 K-컬처를 매개로 한 지역 글로벌화가 절대 다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정부 출범이후 국정 로드맵이 만들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지방정부 주도의 신발전전략 수립과 협력, 규제 완화와 포괄적 재정 확보 병행을 주문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27일 전북연구원이 마련한 ‘전북백년포럼’ 특강에서 ‘속도에 혁신을 더하다’라는 주제로 새로운 국가성장전략을 제시하고 지역간 상생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시장은 대한민국의 경쟁력 근원을 세 가지 집단적 특성, 즉 ‘한(恨)’, ‘흥(興)’, ‘정(情)’으로 설명했다. ‘한’은 지정학적 위기 속에서 빠르게 판단하고 움직이는 민족의 생존본능이며, ‘흥’은 K-컬쳐로 꽃피운 창의성과 표현력, ‘정’은 포용성과 공동체 정신으로 발현된 민주주의의 원동력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러한 DNA가 ‘속도의 경쟁력’이라는 새로운 국가 자산으로 이어졌다고 덧붙였다. 그는 국가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속도에 ‘혁신
[아시아통신]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지난 25일 진행된 제419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김정수 의원(익산2)이 발의한 청년친화도시 지정 확대 및 청년특구 조성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의 수도권 집중과 지역 유출로 인한 지방 소멸 위기, 그리고 청년층의 삶의 질 저하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청년친화도시는 지역특화, 청년참여, 확산거점의 3가지 전략을 바탕으로 청년과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도시를 조성한다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하여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국무총리가 지정한다. 정부는 ‘청년기본법’ 제24조의6에 따라 청년친화도시를 지정해 5년간 행․재정적 지원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수립하고, 올해 전국 3곳(서울 관악구, 부산 부산진구, 경남 거창군)을 신규 지정했다. 정부는 청년친화도시 지정을 향후 2028년까지 25곳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지정 요건이 까다롭고 지방비 50% 이상을 부담해야 하는 구조 탓에 재정 여력이 부족한 지자체는 참여에 제약이 많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김정
[아시아통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12대 제4기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난 25 제1차 회의를 열고 강동화 의원(전주8)을 위원장으로, 오현숙 의원(민주노동당, 비례)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했다. 윤리위원장으로 선임된 강동화 의원은 제11대 전주시의회 후반기 의장, 제8대 전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 후반기 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제12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한편,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65조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에 따라 상설 기구로 운영되며, 의원들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과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강동화 의원은 “의원의 청렴과 윤리에 대한 도민의 기대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면서, “도의회가 스스로 윤리의식을 강화하고, 도민에게 신뢰받는 품격 있는 의회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 책무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시아통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이병도 의원(전주 6)이 생활밀접형 공공서비스가 요구되는 공공건축과 주거복지 분야의 행정기능 강화를 위해 광역지원센터의 설치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병도 의원에 따르면, 국민소득 증가에 따라 다양하고 질 높은 공공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높아져 각 지역별로 공공건축물과 공공공간을 활용하여 각종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공공건축물의 수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에 정부에서도 공공건축물의 기획과정에서부터 효율성 및 예산절감, 디자인 향상 등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지난 2014년부터 ‘건축서비스산업법’ 제개정을 통해 ‘국가 공공건축지원센터’ 및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사전검토 등 법적 의무사항으로 정해진 건축기획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문제는 정책 및 제도 도입 초반에는 중앙정부 주도로 업무를 수행했지만 10여 년이 지난 현재는 많은 역할이 지방정부로 이관되고 있어 지역에 따라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지역 내 공공건축물을 총괄 관리하고 공공건축물 발주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는 시군의 공공건축 기획업무를 광역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아시아통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국주영은 의원(전주12)이 대표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41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국 의원은 “이번 개정조례안은 지역농산물의 안정적인 공급 기반을 마련하고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도지사의 책무를 강화하고, 로컬푸드 직매장과 농부시장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데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도지사가 농산물 공급 확대를 위해 공공급식 및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기관, 단체, 시설 등의 장과 적극 협력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공공 영역에서 지역 농산물 소비를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 둘째 로컬푸드 직매장의 복합문화 기능 활성화와 로컬푸드 농부시장에 대한 지원 근거도 마련해, 지역사회와 농업이 상생할 수 있는 유통ㆍ문화 플랫폼으로의 발전 가능성을 높였다. ▲ 마지막으로 지역 농산물 소비를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하게 확대하기 위해 전북자치도 소재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과의 협의체를 구성ㆍ운영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아시아통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전북형 기본소득제도 연구회’는 26일 전라남도 신안군을 방문해 기본소득 정책의 선도적 사례를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고, 전북형 모델 설계를 위한 기초 자료를 수집했다. 연구회는 이날 신안군청을 방문해 군이 추진 중인 ‘군민 기본소득제도’의 도입 배경, 재원 마련 구조, 실제 지급 현황 및 정책 효과에 대한 설명을 청취했다. 특히 태양광발전소 임대료와 주민 지분 참여 수익을 기반으로 기본소득을 군민에게 지급하는 구조에 주목하고, 재정적 지속가능성과 지역경제 파급효과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이어 방문한 안좌 쏠라시티 태양광발전소에서는 민·관·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에너지 수익 사업의 운영 방식과 수익 배분 구조를 확인했다. 연구회는 발전소 수익이 마을단위 소득 보장 및 지역 공동체 활성화로 연결되는 구조에 깊은 관심을 보였으며, 전북 지역에 유사 모델을 적용할 경우의 정책적 가능성과 한계점을 함께 검토했다. 전북형 기본소득제도 연구회 장연국 대표위원은 “이번 신안군 방문을 통해 기본소득이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 지역의 자원과 주민 참여를 결합한 지속가능한 정책이 될 수 있음을 확인했
[아시아통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강동화 의원(전주8)이 발의한 ‘담배회사의 국민 건강권 보장과 법적·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이 지난 25일 제419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 채택됐다. 이번 결의안은 흡연의 폐해와 담배 제조사의 구조적 책임을 법적ㆍ제도적으로 명확히 하고, 국민 건강권 보호를 위한 국가적 대응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강 의원은 “담배는 단순한 기호품이 아닌 인위적으로 중독성과 위해성이 강화된 제조물로, 흡연자뿐 아니라 비흡연자에게까지 치명적인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며, “담배 제조사들은 제품 설계 및 정보 은폐를 통해 법적·사회적 책임을 회피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번 결의안에서는 담배를 단순 소비재가 아닌 제조물 결함 제품으로 간주하고, 담배회사가 제조물책임법ㆍ소비자기본법ㆍ공정거래법 등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결의안은 담배 제조 과정에서 드러난 중독성 강화, 니코틴 농도 조절, 필터 미세구멍 삽입, 유해성 정보 축소 및 은폐 등 구조적 결함을 열거하며, 이러한 행위들이 제조자의 안전성 확보 의무와 고지의무를 위반한 명백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