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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 12월은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

45만 건·709억 원 부과…12월 31일까지 납부

 

[아시아통신] 전북특별자치도는 2025년 제2기분 자동차세 납부를 시작했다고 16일 밝혔다. 납부 기간은 12월 16일부터 31일까지다. 기한을 넘길 경우 납부 지연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된다.

 

납부 대상은 12월 1일 기준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로, 총 45만 건, 709억 원 규모다. 이번 제2기분 자동차세는 올해 7월부터 12월까지 차량을 보유한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연세액을 미리 납부한 차량과 6월에 1년분이 과세된 연세액 10만 원 이하 차량은 이번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차종별로는 승용차가 705억 원으로 전체의 99.4%를 차지했으며, 승합차·화물차·건설기계 등은 4억 원(0.6%)이다. 전체 부과액은 지난해보다 1.0% 증가했다.

 

자동차세는 배기량 등을 기준으로 부과되며, 비영업용 승용차의 경우 차령에 따라 3년 이상 차량은 5%부터 최대 12년 이상 차량은 50%까지 세액이 경감된다.

 

납부는 위택스 누리집과 가상계좌 이체, ARS,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페이코 등 간편결제 앱을 통해 가능하며, 가까운 동 주민센터나 시·군청 세정과를 방문해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다.

 

이희승 전북자치도 세정과장은 “고지서를 받은 뒤 감면·공제 내역을 확인하고, 다양한 납부 수단을 활용해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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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장관, 중앙산림재난상황실 방문 산불대응 상황 점검 및 현장 근무자 격려
[아시아통신]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월 15일 오후 정부대전청사에 위치한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을 방문하여 설 명절 연휴기간 산불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에서 근무 중인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올해 들어 한파와 강풍, 건조한 날씨 등으로 전국적으로 산불 발생 위험이 높은 상황을 감안하여 산림청은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당초 2월 1일에서 1월 20일로 앞당겨서 운영하고, ‘중앙사고수습본부’도 조기에 가동하는 등 봄철 산불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송 장관은 “지난해 발생한 대형 산불은 기존 산불 대응체계를 다시 점검하고, 보다 철저한 대비의 중요성을 일깨워 준 계기였다”면서, “산림청을 중심으로 국방부, 소방청, 지방정부 등 관계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가용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하고, 산불 발생 시 신속한 초동 대응과 조기 진화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산불 진화 현장에는 헬기와 진화차량 등 다수의 장비와 인력이 투입되는 만큼, 무엇보다 현장 안전관리에 각별히 유의해 달라”며, “설 연휴에도 불구하고 상황실과 현장에서 맡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