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청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내구연한 15년 미만인 가스열펌프 냉난방기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저감장치 부착 비용의 90%를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가스열펌프는 전기 대신 도시가스(액화천연가스나 액화석유가스) 동력을 이용해 에어컨 실외기를 가동하는 냉난방기기로, 가동 시 질소산화물과 총탄화수소 등의 대기오염물질을 내뿜는다. 이에 따라 2022년 6월 30일에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2025년부터는 대기배출 시설 신고가 의무화됐다. 단, 2024년 12월 31일까지 저감장치를 부착하면 대기배출 시설 신고 의무 대상에서 제외되고, 저감장치를 미부착한 시설은 대기배출 시설로 신고해야 하므로 시흥시는 가스열펌프를 설치해 운영 중인 민간ㆍ공공시설을 대상으로 저감장치 부착비(90%)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2022년 12월 31일 이전 가스열펌프를 설치해 운영하는 시흥시 관내 민간ㆍ공공시설(사립대학ㆍ유치원, 병원, 우체국, 복지회관, 공설시장 등)이며, 설치비의 90%(엔진 형식별 지원, 약 246~332만 원)를 지원한다. 초ㆍ중ㆍ고, 공립대학ㆍ유치원은 교육부가 별도로 지원한다. 보조금을 지원받은 가스열펌프 소유자는 해당 시설을
출처 - 환경부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최흥진)은 1월 17일 '제10회 이에스지(ESG) 온(ON) 세미나'를 온라인 상에서 열고, 올해 국내외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규제 법제화에 따른 기업의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행사는 미국, 유럽연합, 국제회계기준(IFRS)재단 등 주요국 및 국제기구의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공시기준 동향과 국내 기업의 대응 과제를 주제로 진행한다. 서정석 김·장 법률사무소 이에스지경영연구소 전문위원은 올해 의무 공시가 본격화되는 지속가능성 공시기준부터 생물다양성, 생태계 등 추가적인 공시기준 동향과 국제 가치사슬에 편입되어 있는 우리 기업의 경쟁력 제고 방안을 제언한다. 이어서 박필주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단장은 환경·사회·투명경영(ESG) 공시 의무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및 녹색금융 확산, 제품 탄소규제 강화가 가져올 변화와 기업의 선제적 대응을 돕기 위한 정부지원사업을 소개한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지난해 4월부터 매월 셋째 주 수요일 오후에 '이에스지(ESG) 온(ON) 세미나'를 개최하여 주요국의 공급망 실사법 및 녹색분류체계 동향, 친환경 위장기업 사례 등을 소개해 왔으며, 매회 50
출처 - 환경부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를 위한 '제3차 빛공해방지종합계획(2024~2028)'을 수립하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이번 종합계획은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에 따라 인공조명으로부터 발생하는 빛공해를 방지하고 건강한 빛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5년마다 수립하는 국가기본계획이다. 2차 계획이 빛공해 방지 정책의 제도적 기반 확보에 집중했다면, 이번 계획은 일상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빛환경 개선을 통해 국민의 체감도를 높이는 점이 특징이다. 환경부는 이번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학계, 관계부처, 지자체 등 관계 기관 협의 및 의견 수렴('23.3~12)을 비롯해 빛공해방지위원회(위원장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의 의결('23.12)을 거쳤다. 이번 계획은 '국민이 편안한 빛, 일상을 비추는 빛'이라는 비전 아래 '편안한 빛환경 조성으로 국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4대 추진전략과 12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추진전략은 '국민 일상 비추는 건강한 빛환경 조성'이다. 현장 중심의 정책으로 빛공해
출처 - 환경부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1월 11일 오전 서울시 자동차 운행제한 단속 상황실(서울 중구 소재)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 상황을 점검한다. 서울시는 2020년부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그해 12월 31일~이듬해 3월 31일) 동안 배출가스 저감장치(DPF)를 부착하지 않은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5등급 차량 저공해 조치를 위해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조기폐차 등을 지원하고 있다. ※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23.12월 ~ '24.3월)에는 장애인 차량, 국가유공자 차량,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불가 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과 소상공인 차량 등을 단속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단속 제외 차량 세부 사항은 자동차배출가스종합전산시스템(mecar.or.kr)에서 확인 가능 이날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서울시 운행제한 통합관제시스템 운영 상황을 살펴보고, 현장 의견수렴과 함께 시민들께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조기폐차 등의 저공해 조치에 손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를 요청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의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 등록대수는 지난해 말
출처 - 환경부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공동위원장: 한덕수 국무총리, 김상협 카이스트 부총장, 이하 "탄녹위")는 2023년 제6차 전체회의(서면)를 통해 「2022년도 탄소중립·녹색성장 이행점검 결과」를 심의·의결하였다. 이번 점검은 2022년도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녹색성장 정책과제* 이행실적을 대상으로 하였다. *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23.4) 이전인 '22년은 「탄소중립기본법」 부칙 제6조에 따라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의 정책과제를 점검 점검에 앞서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부문별 이행지표 설정 등 점검체계를 마련하였으며, 특히 청년,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점검 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기후위기 당사자의 눈높이에 맞춘 점검을 실시하였다. * 청년·미래세대 5명, 시민사회단체 5명, 노동·농어업·산업·과학기술계 등 10명 「2022년도 탄소중립·녹색성장 이행점검 결과」를 종합해보면, 국가 온실가스 총배출량*(잠정)은 6억 5
출처 - 환경부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23.4.4.)됨에 따라 수질오염물질 자동측정자료의 공개 범위와 횟수를 늘리고 수질 초과 판단기준도 합리적으로 개선해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일일 폐수처리 용량이 700톤 이상인 공공 하·폐수처리시설이나 일일 폐수 배출량이 200톤 이상인 사업장 등 1,067곳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수질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여 원격으로 방류수 수질을 관리하는 수질원격감시체계(Tele-Monitoring System)를 운영하고 있다. * 공공하수처리시설 629곳, 공공폐수처리시설 149곳, 폐수배출사업장 289곳(2022년 기준) '수질자동측정기기'가 부착된 사업장은 전국의 공공 하·폐수처리시설과 폐수배출사업장(1만 9,807곳, 2022년 기준)의 5.4%에 불과하나 전체 하·폐수 배출량(일일 2,282만 2,000톤, 2022년 기준)의 96%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2021년부터 한국환경공단에서 관리하는 수질원격감시체계(TMS) 배출량 공개 누리집(www.soosiro.or.kr/open)을 통해 실시간으로 측정하고 있던 수질자동측정기기 부착 사
출처 - 환경부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폐기물의 순환을 촉진할 수 있도록 혁신적인 신산업의 실현을 돕는 순환경제 규제특례(샌드박스) 제도가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산업이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가 모호하거나 불합리한 규제에 가로막히는 일이 없도록 기술 실증사업과 임시 시장 출시를 지원한다. 현재 산업융합, 정보통신융합, 금융혁신 등 5개 부처 7개 분야*의 규제특례제도(샌드박스)가 시행 중이며, 이번에 환경부의 순환경제 분야가 새로 추가됐다. *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산업부), 정보통신 및 정보통신융합 기술·서비스(과기부), 혁신금융서비스(금융위), 지역혁신 성장·전략산업(중기부), 스마트혁신 기술·서비스(국토부), 연구개발특구(과기부), 모빌리티 신기술·서비스(국토부) 이번 '순환경제 규제특례(샌드박스) 제도'는 폐기물 저감, 재활용·재사용, 폐자원 관리 등 제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버려지는 자원의 순환망을 구축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예를 들어, 제지 소각시설에서 발생하는 날림(비산)재를
출처 - 환경부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올해 △대심도 빗물터널 설치,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기반시설(인프라) 구축 지원 확대, △하수관로 유지관리 기준 마련 등 도시침수 예방 정책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첫째, ‘대심도 빗물터널 설치’는 서울시 강남역과 광화문 일대를 중심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대심도 빗물터널은 상습 침수구역이지만 지하철 등 지하 매설물이 많아 하수관로 공사나 저류시설 부지확보가 어려운 지역에 지하 40~50m의 대규모 터널을 뚫어 집중호우 시 빗물을 임시로 저장했다가 하천으로 방류할 수 있는 시설로 도시침수 예방에 효과적이다. ※ 과거 신월동 일대는 고질적인 침수지역으로 `10년 9월 집중호우 시 2,882개소 주택이 침수되는 등 피해가 발생했으나, 해당 시설 운영(`20.8~) 후 침수피해 미발생 현재 환경부는 서울시와 협력하여 강남역과 광화문에 대심도 빗물터널 설치를 추진 중으로, 올해 5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난 11월 총사업비를 7,769억 원으로 확정했다. 내년부터 착공에 들어가 2027년 하반기에 공사 완료 후 통수(通水) 시험을 거쳐 준공될 예정이다. 둘째,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기반시설
출처 - 환경부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일상 속 탄소중립 실천활동 시 현금처럼 사용가능한 포인트를 제공하는 ‘탄소중립포인트제’에 가입한 국민이 올해 12월 말 기준으로 104만 명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2022년 1월에 시작한 ‘탄소중립포인트제’는 도입 첫해 25.9만 명이 가입했으며, 이듬해인 올해에는 12월 말 기준으로 4배 늘어난 104만 명이 가입했다. 관련 혜택(포인트) 지급예산도 2022년 24.5억 원에서 올해 89억 원으로 늘어났으며, 2년간 총 113.5억여 원이 포인트로 지급됐다. 환경부는 국민들의 호응에 힘입어 내년도 지급예산을 147.7억 원으로 확대했다. ‘탄소중립포인트제’는 2009년 에너지 분야(전기·수도·가스 절감)에서 ‘탄소포인트제’라는 이름으로 시작해서 2020년 자동차 분야(주행거리 감축)를 추가했다. 2022년 1월부터는 ‘탄소중립포인트제’로 명칭을 바꾸고 10개 항목*의 탄소중립 행동을 실천하면 포인트(최대 1,000원)를 지급하는 등 녹색생활 실천 분야로 범위를 크게 늘렸다. 이를 통해 국
출처 - 환경부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금한승)은 신축 공동주택(아파트 등)의 실내 라돈 측정 결과의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 ‘실내공기질 공정시험기준’을 개정하여 12월 28일에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은 최근 신축 공동주택 일부 세대에서 측정기관에 따라 라돈 농도 측정값이 달라 측정결과의 대표성과 투명성이 떨어진다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은 측정결과의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 신축 공동주택 실내 라돈 최대 측정세대수*를 기타 실내오염물질 측정방법과 동일하게 기존 12세대에서 20세대로 확대했다. 측정 세대는 토양 등 지질학적 요인과 건물 기밀도 강화에 따른 실내 건축자재의 영향을 고려하여 저·중·고층으로 구분하여 선정한다. * 최대 측정세대수 : (’17.12) 5세대 → (’20.7) 12세대 → (’23.12) 20세대 또한, 측정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측정 결과값과 함께 측정기간 동안 기록된 1시간 평균 라돈 농도의 원자료를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개선했다. 개정된 고시는 국립환경과학원 누리집(nier.go.kr) 및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이수형 국립환경과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