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성수 도의원(고창1)이 15일 열린 도의회 제420회 임시회 본회의 5분발언에서 ‘전북형 예술인기본소득’ 도입을 촉구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은 문화예술인들과의 만남에서 문화예술이 공공자산임을 강조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대통령은 또 “그 사회의 문화의 수준은 문화예술인들의 활동으로 만들어지는 건데 우리가 즐길 때는 공공의 자산으로 즐기지만 생산의 영역은 각자 알아서 하는 거로 맡겨져 있다”면서, "이제부터는 생각을 좀 바꿔야 된다"고 하고 문화예술인 기본소득 도입 필요성에 대한 견해를 밝힌 바 있다. 국내외에서도 예술인기본소득은 이미 시행 중이다. 조건 없이 예술인들에게 3년간 2천만원이 넘는 금액을 지원하여 창작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한 아일랜드와 월 1천달러를 지급하는 뉴욕의 예술가를 위한 보장소득 프로그램 시범사업이 대표적이다. 국내에서는 경기도가 예술인기회소득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경기도의 예술인기회소득은 기본소득과 용어의 차이는 있지만 예술활동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함에도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일정 소득 이하의 예술인에게 금전을 지급한다는 점에서 예술인 기본
[아시아통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희수 의원이 15일 열린 도의회 제42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사법격차 해소 위한 전주가정법원 설치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법원조직법에 따르면 법원은 총 7가지 종류로 구분되어 있고, 이 중 하나가 가정법원이다. 가정법원은 가정폭력과 청소년 일탈 범죄, 가족 해체나 분쟁 등 가사사건을 다루는 전문 법원으로서, 급속한 사회변화 과정으로 인해 가정법원의 전문적인 사법 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실제 전북자치도만 하더라도 연평균 1,529건의 가사소송 사건이 접수 및 처리되어 가정법원의 사법 서비스 수요가 적지 않음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내에는 가정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지역 간 사법격차 및 이로 인한 도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김희수의원은 “전주가정법원이 없다는 것은 사법 인프라가 사회구조의 변화를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는 논리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면서 “가사사건이나 청소년 문제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한 가정법원을 전주에 설치함으로써 사법격차를 해소하고 도민들이 국민으로서의 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시아통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이수진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15일, 제420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조례상 부적격자가 감사위원장에 임명됐다’고 주장하며, ‘김관영 도지사가 즉각 임명을 취소할 것’을 촉구해 파장이 예상된다. 이수진 의원은'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호는 “감사의 대상이 되는 기관의 공무원 또는 임직원으로 퇴직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현 감사위원장은 감사관으로 퇴직한 지 1년 3개월 만에 감사위원장에 임명됐다‘고 밝혔다. 조례 제15조 감사대상기관을 보면 본청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바, 감사관은 바로 이 본청 소속의 자체 감사를 수행하는 부서이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감사대상기관인 본청 감사관으로 근무한지 2년내에 임명한 것은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조례 위반이라는 것이다. 또한, 감사관은 조례 제15조에 명시한 ’감사대상기관‘으로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 조례 시행규칙(2023.11.10)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감사관의 사무를 ‘전라북도 본청 자체 감사에 관한 사
[아시아통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정희 의원(군산3)은 15일 제410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교육감 궐위로 인한 전북 교육현장의 혼란을 지적하며, 도민·교육청·의회가 함께 위기 극복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지난 6월 26일 대법원 판결로 서거석 전 교육감의 당선이 무효화되며, 전북교육은 심각한 위기 상황에 직면했다”며 “교육 수장의 공백은 학생 중심 미래교육 비전의 연속성에 큰 타격이 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도교육청은 즉각 부교육감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해 교육행정의 안정을 위해 노력 중이나, 일각에서는 전북교육 전체를 부정하는 과도한 감사 요구와 흔들기가 이어지고 있다”며 “이번 판결은 전 교육감의 선거 관련 사법 판단일 뿐, 지난 3년간의 교육행정 전반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다만 박 의원은 “의회 또한 그간 도교육청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왔다”며 “교육 수장이 없는 상황에서의 무분별한 감사는 오히려 교육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그 피해는 학생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전북교육의 안정을 위해
[아시아통신] 15일 제420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에서 교육위원회 이병철 의원(전주7)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학교 악성민원 대응 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교육당국은 계획조자 수립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병철 의원은 “악성민원 등에 대응하기 위해 일명 ‘학교민원처리지원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교육당국은 계획조차 수립하지 못한 상태”라고 꼬집으며 “그간 입법과정과 교육현장의 현실을 감안하면 계획조차 수립하지 못한 점은 교육당국의 무능”이라고 꼬집었다. 일명 ‘학교민원처리지원법’은 지난해 11월 28일 국회를 통과한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제30조의10조항을 신설한 법안이다. 해당 조항은 교육당국이 학교에 제기된 민원을 공정하고 적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교육부와 교육청 등이 학교민원 대응을 전자시스템으로 대응하도록 규정했다. 해당 법안은 정부가 지난해 12월 20일 공포했고, 6개월의 경과조치 기간을 두고 올 6월 21일부로 시행됐다. 이 의원은 “해당법안의 입법취지는 교육목적에 어긋나는 부당한 민원, 학교가 감당할 수 없는 민원, 민원을 가장한 교사에 대한 공격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
[아시아통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최형열 의원(전주5)은 15일 제42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국정과제를 통해 구체화 될 새 정부의 국정 철학과 전북의 지역 현안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한 만반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최형열 의원은 “대통령 인수위원회가 없이 출범하는 이번 정부 특성상 국정과제를 통해 국정 철학과 주요 국정 운영 방향 전반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따라 국정과제 반영 성과가 매우 중요하지만, 여기에 모든 도정 에너지를 집중할 것이 아닌 국정과제 이후에 대한 고려와 철저한 준비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 의원은 메가비전 프로젝트 지속 관리, 국정과제 및 공약 미반영 사업에 대한 후속조치(타 국정과제와의 연결고리 마련), 정부 정책 방향에 맞춘 조직개편을 주요 도정 운영 방향으로 제안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최근 전북자치도는 약 55조 9,000억원 규모, 9대 아젠다 74개 사업을 담은 메가비전 프로젝트를 발굴해 지역 공약으로 제안했으나, 실제 반영률은 27%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메가비전 프로젝트는 도내 전문가들이 모여 구상한 광
[아시아통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오현숙 의원(비례)은 15일 진행된 제420회 임시회에서 새만금 개발의 근본적 문제를 지적하며, “관리수위를 조정해 실질적 해수유통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새만금의 완성도를 높이고 생태․수산업 복원을 위한 정책전환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오 의원은 “새만금 개발이 시작된 지 34년이 지났지만, 총 23조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매립 완료 면적은 계획의 5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며 “그 결과 새만금호는 지나치게 깊어진 수심과 고인 물, 죽은 생명으로 가득 차 전북자치도 어업 기반과 생태계는 사실상 무너진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도 후보 시절 새만금 해수유통 확대를 언급했고, 윤준병 국회의원은 35년 만에 새만금호의 관리주체를 해양수산부로 지정하는 법안을 제출했지만, 아직도 새만금 개발은 과거와 같은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이제는 새만금 개발의 목적과 방식을 근본적으로 다시 살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현재의 새만금 사업의 매립 방식이 호수 내부를 준설해 수심을 지나치게 깊게 만들면서 산소 부족과 수질 악화를 불러와 생태계가
[아시아통신]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는 지난 15일 전북도청 17층 작전실에서 ‘국가화재정보시스템 다매체 매뉴얼’ 제작을 위한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화재조사관들의 업무 편의성과 시스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추진 중인 다매체 매뉴얼(책자, QR코드, 동영상) 제작 과정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전북자치도소방본부 119대응과장을 비롯해 화재조사팀과 TF팀원 등 총 8명이 참석했다.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는 지난 4월부터 오는 9월까지 국가화재정보시스템의 실효성 있는 활용을 위한 다매체 매뉴얼을 제작 중이다. 이번 매뉴얼은 단순한 사용법 안내를 넘어서 실무 중심의 지침과 실제 사례를 담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책자형 가이드뿐 아니라 QR코드를 활용한 영상 매뉴얼도 함께 제작되고 있다. 특히 ▲화재조사 실무자 대상 의견 수렴 및 실태조사 ▲데이터 분석을 통한 개선 방향 설정 ▲다매체 매뉴얼 초안 개발 ▲사용자 피드백을 반영한 보완 작업 등 단계별 과정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시스템 활용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전국 소방기관의 참고모델로 삼을 수 있도록 매뉴얼의 품질을 높이는 데 주력
[아시아통신]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는 최근 10년간(2015~2024년) 여름철(7~8월) 화재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계절적 요인과 생활환경 변화에 따라 특정 시기와 유형에 화재가 집중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며, 이에 따른 사전 예방이 더욱 중요하다고 밝혔다. 소방본부에 따르면 같은 기간 도내에서 발생한 전체 화재는 2만722건이며, 이 중 여름철에만 2,841건이 발생해 전체의 약 13.7%를 차지했다. 특히 고온다습한 기후 속에서 ▲전기·기계 설비 과부하 ▲차량 온도 상승 ▲불꽃 취급 부주의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화재 위험이 크게 증가하는 시기로 분석됐다. ▲ 차량 화재, 7~8월 집중…기계·전기 과열이 주 원인 같은 기간 차량 관련 화재는 총 2,803건으로 전체 화재의 13.5%를 차지했으며, 특히 여름철(7월 239건, 8월 248건)에만 487건이 발생해 전체 차량 화재의 17.4%가 이 시기에 집중됐다. 이는 연평균 대비 높은 수치로, 전체 화재 중 차량 화재가 차지하는 비율도 7월 18.1%, 8월 16.3%로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원인별로
[아시아통신]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학교문화 책임규약 실천 우수학교’ 11개교를 선정하고, 15일 봉서초등학교에서 인증패 수여식을 개최했다. ‘학교문화 책임규약 실천 우수학교’ 선정은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학교 구성원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해 모두가 함께하는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추진됐다. 올해 우수학교로 선정된 학교들은 학생, 교직원, 학부모가 함께 책임규약을 만들고 실천하는 과정을 통해 학교 구성원 간 존중과 신뢰의 문화를 강화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봉서초는 ‘이제 우리 모두의 마음을 모을 때’라는 주제로 교육공동체가 함께하는 약속 활동을 전개하며 학교폭력예방 및 배려와 존중의 학교문화를 만들어가는 데 기여한 사례로 주목받았다. 전북교육청은 학교문화 책임규약을 통해 학생 중심의 자율적인 규범 문화를 정착시키고, 이를 통해 학교폭력예방뿐만 아니라 회복적 생활교육, 민주적 학교 운영, 공동체 회복 기반 마련 등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전북교육청은 향후에도 우수사례 공유회, 규약 실천 워크숍, 실천학교 컨설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