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베트남을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양국은 2030년까지 교역 규모 1500억 불 목표 달성을 위해 교역·투자 협력을 더욱 호혜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또 럼 베트남 서기장 겸 국가주석과 하노이에 위치한 주석궁에서 정상회담 후 가진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발표를 통해 "베트남은 대한민국의 3위 교역·투자국이고, 한국은 베트남의 최대 투자국"라며 "약 1만 개의 한국 기업이 석유화학, 조선, 철강, 전자를 아우르는 전 분야에 진출해 높은 수준의 경제 연대를 이루고 있다"고 협력 관계를 강조했다. 또 "한국은 베트남의 '2045년 고소득 선진국 진입' 비전 실현을 위한 최적의 파트너로서, 물류, 교통, 에너지, 인프라와 같은 하드웨어 분야에서부터 과학기술, 지적재산, 창조산업 등 미래 산업 분야까지 전방위적인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기로 했다"며 회담 주요 성과를 소개했다. 교역·투자 협력 관련
[아시아통신] 4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고용노동부 소관 3개 법률안이 의결됐다. 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난임치료휴가기간 6일 중 유급기간이 2일에서 4일로 확대되고, 이에 맞춰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도 2일에서 4일로 늘어난다. 아이를 갖고자 하는 노동자의 난임치료 부담이 줄고, 난임치료휴가 활용 여건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직장 내 성희롱 금지 대상에 법인 대표자가 명시되고, 위반 시에는 사업주뿐 아니라 법인 대표자, 사업주 또는 법인 대표자의 친족인 상급자 ‧ 근로자까지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확대된다.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제재의 실효성이 강화될 것이다. 2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법한 파견사업에 대한 폐쇄조치 시, 행정기본법 적용을 명시하여 집행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법적 안정성을 강화한다. 고용노동부는 이번에 개정되는 법률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 법령을 마련하고 적극 홍보하여 현장에 안착시킬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