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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남양주시 북부희망케어센터,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 협력기관대상‘찾아가는간담회’진행

 

 

남양주시복지재단 산하 북부희망케어센터(김희정 센터장 대행)는 지난 11일 지역사회 통합돌봄 대상자 발굴을 목적으로 각 협력기관별로 ‘찾아가는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는 남양주시청 통합돌봄 담당자와 각 권역별 의료급여관리사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특히, 북부희망케어센터에서 시행 중인 케어안심주택의 입주 유형과 변경 내용을 공유하고,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코호트 격리 된 요양병원이 많아 대상 발굴이 어려운 상황을 함께 해결하기 위해 각 기관별 역할과 방안에 대해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3일에 걸쳐 별내·진접·오남읍사무소 각 통합돌봄사업 담당자들과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논의를 했다. 이외에도 북부희망케어센터는 적극적으로 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읍․면․동주민센터, 지역주민, 후원처, 요양원, 복지시설 등을 방문해 통합돌봄사업과 관련된 포스터 및 리플렛, 홍보물품을 전달하는 활발한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북부희망케어센터 김희정 센터장(대행)은 “노인돌봄의 새로운 패러다임인 케어안심주택을 최대한 활용해 삶의 터전이 필요한 대상자가 지역 내에서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동참해주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한편, 통합돌봄‘케어안심주택사업’은 노인·장애인·정신질환자 중 주거지가 없어서 숙식을 목적으로 요양병원에 입원한 자의 지역사회 복귀 지지와 주거지 환경이 취약해 요양병원에 입소 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 사업에서 선정된 대상자에게 임시주거지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생활인프라와 지역사회의 돌봄서비스를 지원해 지역사회에서 자립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선순환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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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위한 조례 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65세 이상에게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전 연령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65세 이상 유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참전유공자(월 10만원)와 그 외 보훈대상자(월 8만원) 간에 차등 지급되었던 수당 금액을 모두 월 10만원으로 통일함으로써, 예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령이나 대상 유형에 따른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김소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세대와 연령을 초월하여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원시가 보훈정신을 실현하고, 따뜻한 보훈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제393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