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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재 의원 ‘2021 복지의원상’수상

 

 

- 코로나19 상황에서 시의성 있는 정책 입안으로 복지 향상에 기여한 공로 인정 - 박기재 의원, “코로나19 대응에 최선 다하며, 시민의 건강과 안전ㆍ복지를 빈틈없이 지켜낼 수 있도록 의정역량 집중할 것”이라 밝혀 아시아통신 김광부 기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기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중구 2)은 지난 3일(금) 종로구 AW컨벤션센터에서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주최로 열린 ‘2021 서울사회복지사의 밤’ 행사에서 ‘2021 복지의원상’을 수상했다. ‘복지의원상’은 서울시 복지발전과 사회복지사의 지위향상 및 권익 증진에 기여한 의원의 공적을 치하하고 격려하기 위한 취지에서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가 제정한 상이다. 박기재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영유아ㆍ아동ㆍ외국인주민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 시민에게 꼭 필요한 시의성 있는 정책을 입안하여 복지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21 복지의원상’ 수상자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박 의원은 1999년에 수립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정수(定數) 기준’의 불합리함과 재검토 필요성을 주장하여, 그 동안 시비(市費) 지원을 받지 못했던 복지관이 내년부터 지원을 받아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코로나19 상황에서 등교수업을 받는 초등학교 및 중학교 학생에게 교육감이 마스크를 지급하도록 의무화하는 조례안과, 코로나19 등 중대한 재난상황에서 양육재난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조례안을 발의하여 가정의 양육부담을 완화하고, 영유아 및 아동의 건강권과 학습권을 보장하는 데 기여했다. 박기재 의원은 “이 상은 복지 현장에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시민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분들이 주신 상이라서 그 의미가 더욱 크다”면서, “남은 임기 동안 코로나19 대응에 최선을 다하며 시민의 건강과 안전ㆍ복지를 빈틈없이 지켜낼 수 있도록 의정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수상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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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경기침체 극복을 위해 소상공인·중소기업 공유재산 임대료 부담 대폭 완화한다
[아시아통신] 행정안전부는 경기침체 등 비상경제 상황에 대응하고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한'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7월 7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경기침체 등 경제위기 상황에서도 자치단체장이 공유재산 임대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기존에는 재난으로 인한 피해 시에만 임대료 인하가 가능했으나, 개정안은 경기침체 등 경제위기 상황도 포함했다. 경제위기 시 지원 대상은 개별법에 따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업종으로 한정했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기침체 시 경제위기 극복 필요성을 판단해 고시로 임대료 부담 완화 적용기간을 정하면, 자치단체장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요율·대상·감면폭을 결정하게 된다. 입법예고를 거쳐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반영되면 공유재산을 임차해 카페, 식당, 편의점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임대료 부담이 실질적으로 경감되어 지역경제 회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