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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광주시, 음식점 위생등급제 컨설팅 완료

 

 

아시아통신 박윤하 기자 |광주시는 음식점 위생수준 향상 및 위생등급제 제도 정착화를 위해 관내 식품접객업소 50개소를 대상으로 위생등급제 컨설팅을 완료했다고 6일 밝혔다.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음식점 위생관리 수준을 높이고 고객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써 평가 점수에 따라 매우우수(별 3개), 우수(별 2개), 좋음(별 1개) 3단계로 등급을 부여한다. 시가 이번 맞춤형 위생등급제 컨설팅 기술지원에 나선 결과 음식점 10개소는 ‘매우우수’, 2개소는 ‘좋음’ 등급을 받았고 12개소는 ‘평가대기’ 중이다. 이번 식약처 인증을 받은 곳은 음식문화거리 내에 위치한 음식점과 배달전문 음식점으로 위생등급제 인증이 꼭 필요한 곳으로 이들 매장은 광주시의 컨설팅 지원을 받아 등급을 부여받게 됐다. 신동헌 시장은 “위생등급제 지정 확대를 위해 2022년에도 배달전문 음식점을 대상으로 위생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분위기 조성과 위생등급제 조기 정착을 위해 홍보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광주시에는 매우우수 83개소, 우수 14개소, 좋음 7개소 등 총 104개소가 위생등급을 지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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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동)이 택시 과잉 공급 문제를 해결하고 택시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수) 개최된 제398회 임시회 환경안전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택시 정책의 효율적인 운영과 감차 보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회 체계를 정비하고, 상위법령의 변화에 맞춘 제도적 근거를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원시 택시감차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규정 신설이 꼽힌다. 감차위원회는 ▲감차보상금 수준 결정 ▲연도별 감차 규모 산정 ▲사업자 출연금 규모 등 감차 정책의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특히 위원 구성을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개인택시 대표, 전문가, 학계, 시민단체 등으로 다양화하여 정책 결정의 객관성을 높였다. 또한, 기존 택시정책위원회의 위원장 자격을 부시장에서 국장급으로 완화하여 실무 중심의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해 심의의 공정성을 대폭 강화했다. 주목할만한 대목은 ‘신규 택시운송사업 면허 제한의 예외 규정’신설이다. 상위법인 「택시운송사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