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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MZ세대가 준비한 남양주 시민소식지 ‘열수’ 3호 발행

 

 

남양주시(시장 조광한)는 2일 시민소식지 ‘열수(洌水)’ 3호를 발행했다고 밝혔다. ‘열수’는 4~7명의 시민이 한 팀(시민편집부)을 구성해 이웃들과 공유하고 싶은 이야기를 각 팀의 독특한 개성으로 풀어낸 남양주시만의 시민 참여형 소식지로, 한 팀당 한 권의 책자를 발행한다. 앞서 발행된 ‘열수’ 1호는 ‘궁금한 가족’팀이 액자 속 풍경 같은 사진과 함께 우리 시의 역사에 대해 이야기했으며, ‘모퉁이’팀이 제작한 ‘열수’ 2호는 감성적인 일러스트를 바탕으로 조안면의 생활상을 그려냈다. 이번에 발행된 ‘열수’ 3호는 고3 시절을 함께 보낸 대학생 4명이 ‘푸르던’팀을 구성해 6개월 동안 콘텐츠 기획, 취재, 설문 조사 등 책자 제작 전반에 참여하며 그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자유롭게 담아냈다. 특히, 이번 호는 MZ세대(2030세대)가 생각하는 ‘돈’에 대한 이야기를 MZ세대만의 언어로 풀어내며 대학생들이 돈을 모으고, 소비하고, 관리하는 방법 등을 소개해 그들이 실제 살아가는 모습을 엿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이번에 발행된 ‘열수’ 3호에서는 포토툰(사진을 이용해 만든 만화)을 통해 청년 창업 이야기를 다루며 기존과는 또 다른 시도를 해 봤다.”라며 “각각 다른 주제를 다양한 방식으로 풀어내고 있는 시민편집부의 열정과 노고에 감사드린다.”라고 전했다. 한편, 오는 9월에는 남양주시 전 지역이 놀이터인 10대 학생들이 제작에 참여한 ‘열수’ 네 번째 이야기가 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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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위한 조례 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65세 이상에게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전 연령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65세 이상 유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참전유공자(월 10만원)와 그 외 보훈대상자(월 8만원) 간에 차등 지급되었던 수당 금액을 모두 월 10만원으로 통일함으로써, 예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령이나 대상 유형에 따른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김소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세대와 연령을 초월하여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원시가 보훈정신을 실현하고, 따뜻한 보훈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제393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