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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 예비비로 소상공인 손실보상 가능,「국가재정법」 개정안 대표발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지난 7월, 2021년 2차 추경안에서 소상공인 피해지원을 위해 약 3조9천억원의 금액이 편성되었지만 침체된 소상공인 경기 회복을 위한 더 많은 지원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원욱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을)은 코로나19로 인해 막대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을 위해 지급되는 손실보상금의 지원에 필요한 비용에 대하여 예비비 신청이 가능케 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코로나19 등과 같은 대규모 재난의 발생에 따른 피해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비용을 개산(槪算, 어림잡아 계산)하여 예비비를 신청할 수 있는 목록에 소상공인법에 근거하여 지급되는 손실보상금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예비비는 헌법 및 국가재정법에 근거하여 예산의 편성 및 심의 시점에서는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대하여 국회의 승인을 얻어 세출예산에 계상해두었다가 향후 재난 등이 발생하면 긴급구호, 복구 등을 위해 사용하는 금액이다. 이원욱 위원장은 “계속되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어려움에 부닥친 소상공인의 신속하고 안정적인 회복을 위해 예비비의 편성이 필요한 시점이다”라면서, “이번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에 부닥친 우리 소상공인들의 위기 극복에 힘을 보탤 것으로 기대한다” 라고 밝혔다. 이번 국가재정법 개정안 발의에는 김수흥, 김철민, 이용빈, 임종성, 전혜숙, 최종윤, 한준호, 홍성국, 홍정민 의원(가나다 순)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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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 국민의힘 지도부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 협력 당부
[아시아통신]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이 8일 국민의힘 당 지도부를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최 회장은 이날 정해권 사무총장(인천시의회 의장)과 함께 장동혁 당대표,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 송언석 원내대표를 차례로 만나 지방의회법이 내년 상반기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지원을 당부했다. 면담에서 최호정 회장은 "내년 첫 임시회에 지방의회법이 상정되어 상반기에 통과되기를 희망한다"며, "17개 광역의회와 226개 기초의회가 풀뿌리 민주주의를 제대로 실현하고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당 대표와 수석 최고위원께서 각별한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신다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장동혁 당대표는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해 우리 당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은 "내년 지방선거를 대비해서라도 지방의회법 통과는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며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밝혔다. 두 지도부는 또한 지방의회법의 통과가 제때 이뤄져 내년 후반기에 새롭게 구성되는 지방의회가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