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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 예비비로 소상공인 손실보상 가능,「국가재정법」 개정안 대표발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지난 7월, 2021년 2차 추경안에서 소상공인 피해지원을 위해 약 3조9천억원의 금액이 편성되었지만 침체된 소상공인 경기 회복을 위한 더 많은 지원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원욱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을)은 코로나19로 인해 막대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을 위해 지급되는 손실보상금의 지원에 필요한 비용에 대하여 예비비 신청이 가능케 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코로나19 등과 같은 대규모 재난의 발생에 따른 피해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비용을 개산(槪算, 어림잡아 계산)하여 예비비를 신청할 수 있는 목록에 소상공인법에 근거하여 지급되는 손실보상금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예비비는 헌법 및 국가재정법에 근거하여 예산의 편성 및 심의 시점에서는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대하여 국회의 승인을 얻어 세출예산에 계상해두었다가 향후 재난 등이 발생하면 긴급구호, 복구 등을 위해 사용하는 금액이다. 이원욱 위원장은 “계속되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어려움에 부닥친 소상공인의 신속하고 안정적인 회복을 위해 예비비의 편성이 필요한 시점이다”라면서, “이번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에 부닥친 우리 소상공인들의 위기 극복에 힘을 보탤 것으로 기대한다” 라고 밝혔다. 이번 국가재정법 개정안 발의에는 김수흥, 김철민, 이용빈, 임종성, 전혜숙, 최종윤, 한준호, 홍성국, 홍정민 의원(가나다 순)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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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의원, 배민·쿠팡 등 『배달플랫폼 갑질 방지법』 발의
[아시아통신]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송파갑)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일명 <배달플랫폼 갑질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등 대기업 배달플랫폼이 중개수수료·결제수수료·광고비 등 다양한 명목으로 영세입점업체에 과도한 비용을 부과하고, 그 인상분을 소비자 가격으로 이중 전가하는 불공정 행위를 차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현재 배달플랫폼은 음식 가격의 2.0~7.8%를 중개수수료로 부과하고 있으며, 여기에 배달비, 결제 수수료,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하면 주문 금액의 약 30%를 가져가고 있다. 총 2만 원 중 가맹점주가 6천 원을 배달 비용을 부담하는 구조다. 결과적으로 음식을 만들어 파는 업주는 이익을 보지 못하고 있으며 배달플랫폼은 폭리를 취하는 상황이어서 개선이 시급하다. 2024년 기준 배달의민족 매출 4조3226억원 중 영업이익은 6408억원으로 영업이익율은 무려 15%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제조업 평균 영업이익율 5.6%의 3배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독일계 자본이 인수한 배달의 민족과 미국계 자본인 쿠팡이 국내 자영업자들의 이익을 과도하게 챙겨가는 구조적 문제가 방치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