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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재 의원 서울시 산하기관장, 고도의‘공적 헌신성’요구된다!!

 

 

- 시민을 위해 공적 임무를 수행하는 자리는‘공적 헌신성’필수 - 한 달 동안 재단을 방치하고 있는, 50플러스재단 대표의 무책임 비판 - 박기재 의원, “‘공적 헌신성’ 부족한 문혜정 대표는 사임이 아닌 해임 처리가 마땅” 아시아통신 김광부 기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기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중구2)은 지난 11월 30일 열린 제303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8차 회의에서 ‘공적 헌신성’을 강조하였다. 박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시민을 위해 공적 임무를 수행하는 서울시 산하기관장 자리는 사적 이익보다 공적 이익을 먼저 위하는 ‘공적 헌신성’이 요구되는 자리임을 강조하면서, 지난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 50플러스재단 대표직을 수행하지 않고 재단을 방치하고 있는 문혜정 대표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하고, 산하기관장의 무책임한 공백에 따른 피해가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간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지난 10월 1일 새로 취임한 서울시 50플러스재단 대표는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되는 지난 11월 2일부터 가족간병을 사유로 휴가를 낸 이후, 행정사무감사와 2022년도 예산심의에 출석하지 않고 재단 대표로서 최소한의 책임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을 지적하며, 문혜정 대표의 ‘공적 헌신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였다. 또한,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불출석에 대한 명확한 해명을 하지 않고, 경력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료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조차 이행하지 않은 채 지난 11월 26일 돌연 사직서를 제출한 이후, 어떠한 해명도 없이 보도자료를 통해 입장을 표명한 문혜정 대표의 무책임성도 지적하였다. 박 의원은 그동안 가족간병을 사유로 연락조차 되지 않았고, 전화 한 통이면 발급받을 수 있는 간단한 서류 한 장도 제출할 시간이 없었던 문 대표가, 사직서를 제출한 날은 어떻게 보도자료를 작성할 시간이 있었는지 의문이라고도 하였다. 이날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경력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문혜정 대표가 50플러스재단 대표이사의 자격요건에 맞는지도 알 수가 없다는 의문까지 제기 되었고, 만일 문혜정 대표가 자격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단순 사직 처리할 사안이 아니라 해임 처리할 사안이 되므로 철저한 자격검증을 요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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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위한 조례 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65세 이상에게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전 연령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65세 이상 유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참전유공자(월 10만원)와 그 외 보훈대상자(월 8만원) 간에 차등 지급되었던 수당 금액을 모두 월 10만원으로 통일함으로써, 예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령이나 대상 유형에 따른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김소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세대와 연령을 초월하여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원시가 보훈정신을 실현하고, 따뜻한 보훈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제393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